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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86개 국내 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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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86개 국내 유통 차단
환경부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해외직구 업체의 유통 제품 590종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6종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1월 14일 관세청에 부적합 제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해외 유통사에는 판매 금지를 촉구했다. 또 정부가 관리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24 등 누리집에 해당 제품 정보를 등록했다.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해외 유통사 판매 물품은 ▲생활화학제품(접착제, 도색제, 방향제) 40종 ▲금속제 장신구 38종 ▲차량용품(브레이크 패드 등) 8종이다.
생활화학제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함유 금지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금속제 장신구의 경우 함유 제한 물질인 중금속이 문제였다. 납 함량이 기준치(0.009% 이하)의 444배(3.993%)에 달하는 팔찌, 카드뮴이 기준치(0.1% 이하)보다 936배 많은 목걸이 등이 적발됐다. 차량용 브레이크 패드 8종은 석면 함량이 2~1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안전기준상 석면 함량은 1% 이하로 제한된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제고를 위해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전년보다 조사 대상을 약 세 배 늘려 3300종의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유골 가루 뿌리는 산분장도 ‘합법’
1월 24일부터 시행
유골 가루(골분)를 뿌려 장사하는 방식인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월 14일 해당 내용 등이 포함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1월 변경된 ‘장사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장사법’의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제10조 1항)’는 규정 탓에 뼛가루를 뿌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산분장이 가능한 곳은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이다. 바다에서 뼛가루를 뿌릴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한다.
단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 등지에서는 해안선과의 거리와 상관없이 뼛가루를 뿌려서는 안된다. 산분을 할 때 다른 선박의 항행, 어로 행위, 수산 동식물 양식 등을 방해하면 안된다. 산분 가능 구역에서는 유골과 생화를 뿌리는 행위만 허용된다.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한다. 산분장을 허용한 개정 시행령은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취약계층 생리대 구매 지원금
월 1만 4000원으로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등 취약계층 세대의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생리대 구매 지원금이 인상됐다. 여성가족부는 1월 14일 취약계층 9~24세 여성에게 지원되는 생리대 구매권 포인트 규모를 종전의 월 1만 3000원에서 월 1만 4000원(연 16만 8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이들의 편의를 위해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운영 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만 생리대 구매권 지원 신청이 가능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BC·삼성·롯데·신한·KB국민카드)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생리대 구매권은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급된다. 최초 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이 없을 때는 24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계속 지원된다. 생리대 구매권은 연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여 포인트는 다음해 1월 1일 기준으로 소멸된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유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고려
매해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분납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완납할 경우 연 세액의 5%가 공제되는 혜택이 2025년에도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행정 당국이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연납제를 시행하고 이를 권장하는 이유는 징세비용 절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조기 확보 등을 위해서다.
원래 행안부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려고 했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공제율을 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일 때부터 5%씩 세액이 할인되고 12년 이상일 때는 최고 50%까지 공제된다. 그렇게 산출된 연 세액을 일시에 내면 연납 공제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감소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농가 한파·대설 피해 최소화
상시 농업 기술지원과 현장 지도
농촌진흥청이 겨울철 한파와 대설에 의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농진청은 시설 재배 작물과 노지 월동 작물 동해(凍害), 생육 부진을 막기 위해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황실에서는 지역별 기상재해 발생 상황을 파악하고 기상특보를 각 시·도와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등 지방 농촌진흥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다. 농진청 기상재해 알림서비스 시스템에 등록된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기상특보 대응 관련 농작물·시설물 관리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피해 발생 지역에는 현장 기술지원단을 파견해 긴급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겨울철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농업시설물 관리 요령, 겨울철 농업인 건강·안전관리 지침과 같은 정보는 농진청이 운영하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별 수혜 가능 정부 혜택 1100개
‘혜택알리미’가 알아서 알려줍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시행됐다. 그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매년 확대되고 사업비도 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각종 혜택 정보도 부처별로 운영하는 누리집에 흩어져 있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정부의 혜택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도 신청 자격 요건이 복잡할 경우 실 수혜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개인별 상황에 따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부가 미리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개시했다.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이용자가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해 거주지, 자녀 수 등을 분석한 후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자라면 해당 서비스를 안내해주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행안부는 각종 행정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고 이용자가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네이버, 카카오뱅크 등 주요 민간 앱에도 순차적으로 혜택알리미가 탑재될 예정이다.
2025년에 혜택알리미 정보 제공 대상 항목은 ▲청년 ▲구직 ▲출산 ▲이사 등 4개 분야의 1100여 개 공공서비스다. 행안부는 2026년까지 3600여 개 정부 혜택을 개인별로 특화해 안내할 수 있도록 혜택알리미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교통카드 기능 장애인등록증
14~18세 청소년도 받는다
1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 금융카드 기능을 부가할 수 있으며 금융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금융카드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분류된다.
이전에는 19세 이상 성인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금융카드(신용·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만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됐다. 14~18세 청소년 장애인용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는 해당 기능이 없었다. 그에 따라 청소년 장애인은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뽑아 써야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청소년 장애인이 쓰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 지하철 무임이용과 버스 이용 시 청소년 요금으로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했다.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한 청소년 장애인은 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인 경우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029년 10월 이후인 경우는 재발급 없이 바로 지하철에서 무임 결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등록증의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12월부터는 일부지역에서 시범 발급하고, 2026년 초에는 모든 지역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수돗물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정수장 인증제 시행 위생관리 강화
환경부가 1월 24일부터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도법 시행령’에 의한 조처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2020년 7월 발생한 수돗물 유충 발견 사건 이후 수돗물 생산체계를 식품위생 수준으로 강화해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수립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2020년 9월)’의 하나로 도입됐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업무는 상수도 분야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수탁한다. 인증 기준은 정수장 위생과 수돗물 안전관리 등 2개 분야의 각 10개 항목이다. 인증 대상은 전국 478개 정수장 중 인증을 요청한 곳이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를 제작·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을 표시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안교육기관 정보
이제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교육부가 전국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www.alter-edu.re.kr)을 1월 16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누리집 운영자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로 지정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다.
기존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대안교육기관 정보를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했지만 이제는 누리집을 통해 전국 대안교육기관 운영 현황과 연락처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설된 누리집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259곳의 운영 정보가 망라돼 있다. 이용자는 ▲소재지별 대안교육기관 현황 ▲기관별 교육과정 ▲운영·통학 형태 ▲재학생 수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직원 연수자료,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사례 등의 자료도 열람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은 종교 등 개인 특성에 따른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대안학교와 다르다. 대안학교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일정 기준을 갖추고 시·도 교육청에 등록만 하면 운영 가능하다. 대안학교와 달리 대안교육기관은 졸업해도 초·중·고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생애 ‘첫차’ 전기차 구입 청년
보조금 20% 추가 지원
정부가 1월 15일 발표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할인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보조금 비율을 20%, 5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한다.
전기차 구매 청년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이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만 국비보조금의 30%가 추가로 지원된 것과 달리 이제는 19~34세 청년 모두가 국비보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받게 된다. 모든 혜택을 감안하면 청년이 5000만 원 상당의 전기차를 생애 첫차로 살 경우 최종 구매비용은 약 3900만 원이 된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다자녀가구에 보조금 10%가 추가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 등으로 늘어난 보조금이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박희석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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