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당하면 긴급전화 ‘1395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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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당하면 긴급전화 ‘1395번’으로!
2024년 1월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신고 직통전화 개통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 교원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 ‘1395번’이 2024년 1월 본격 개통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번을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0월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번호다.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대표적으로 119 등이 있다. 그간 현장에서는 교권침해 상황에서 교원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학교폭력신고 ‘117번’과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 번호인 ‘1396번’에 이어 1395번을 교권침해 특수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원인(교원)은 1395번을 이용하면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교권침해 사안 신고뿐 아니라 형사고발을 당했을 경우 관련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울감 등 마음건강 진단 및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교권민원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과기정통부가 1395번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마치고 나면 교육부는 실제 운영을 위한 작업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4년 1월 개통을 목표로 2023년 4분기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긴급 직통전화 개통으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 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교권보호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전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11일부터 시작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 가능
질병관리청이 10월 11일부터 2023~2024절기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연령대별로 순차 접종하며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접종기간은 연령에 따라 ▲75세 이상은 10월 11일~2024년 4월 30일 ▲70∼74세는 10월 16일~2024년 4월 30일 ▲65∼69세는 10월 19일∼2024년 4월 30일이다. 특히 질병청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위험도가 모두 높은 65세 이상은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국내외 연구를 통해 두 백신 동시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도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지정의료기관은 전국 2만여 곳에 이르며 동시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서 하면 된다. 접종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접종 뒤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민간 벤처모펀드’ 국내 최초 시행
스타트업 투자 확대 기대
민간 벤처모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돼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벤처모펀드란 정부 재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만 펀드를 조성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다. 민간 재원을 활용해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함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다.
앞으로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펀드를 단독으로 운용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이 가능하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은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하며 소규모 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 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 벤처투자조합의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는 출자금의 20%에서 40%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리점 폐점 시 보증금 90일 내 반환해야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공급업자 위법행위 시 계약 해지 가능
앞으로 대리점이 폐점하면 본사와 점주는 보증금 반환일을 90일 이내 범위에서 합의해야 한다. 폐점 후에도 본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돼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0월 11일 밝혔다.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 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 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18개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폐점할 경우 지체없이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기본으로 설정했다. 이때 본사와 점주는 별도 기한을 설정할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일은 대리점 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다. 아울러 본사와 점주 간 분쟁해결 수단의 하나로 중재 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또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영세 공급업자와 대리점에 대한 통합 지원, 업계와 정부 간 소통 활성화,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을 위해 지난 3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개소했다.
개정 계약서에는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대리점 계약 해지 사유를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 부품 등 6개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공급업자 및 본사 소속 임원이 위법행위나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리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밖에 직영점 판매가를 대리점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설정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 차이가 현저하게 클 경우 대리점이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공정위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계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
지자체 간 격차 줄인다
국가보훈부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를 위해 본격 나선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참전수당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온 데 따른 조치다.
보훈부는 2004년부터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올해 기준 월 39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 실정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이에 보훈부는 2022년 12월 참전수당 지급액이 하위 40%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국 평균(당시 15만 3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참전수당 지급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최저 8만 원(전북 전주·익산시), 최고 46만 원(강원 화천군)으로 여전히 차이가 나 새롭게 지침을 마련했다.
새 지침은 2024년부터 2년에 걸쳐 1년씩 두 단계로 운영한다. 1단계에서는 하위 80%의 평균 지급액(8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기초단체)에 2024년 말까지 8만 원 이상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2025년 말까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지급액 합계가 전국 평균(18만 원) 이상인 시·군·구가 해당 광역단체 내 과반이 되도록 지급액 인상을 요청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이번 지침에 따라 먼저 226곳의 기초단체 중 66곳(30%)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방침이다.
역사적 가치 있는 개인 기록물 ‘맞춤형 복원’ 지원
기관·개인 누구나 신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개인 소장물 중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무상으로 복원·복제하는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보존가치가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라면 공공·민간기관, 개인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복원 및 복제는 기록물 훼손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3·1 독립선언서’, ‘조선말 큰사전 원고’, ‘신제여지전도’, ‘베를린올림픽 우승 상장’, ‘미사일록(한미 외교 관련 기록물)’ 등의 복원·복제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분야별 전문가의 심의와 보존현황을 취합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기록물은 2024년부터 2년간 복원작업을 실시해 소장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3년 서비스 신청 기간은 11월 19일까지다.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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