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전과자 음식배달·장애인콜택시 운전 최대 20년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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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 위반자 2년, 성범죄자 20년
▷종사자 및 종사예정자 범죄경력 조회 필수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대상자 확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장애인콜택시 운전을 할 수 없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도 종사할 수 없다. 1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이하 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에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범죄별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살인·인신매매·성범죄는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은 2년이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대상자는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 선원’에서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 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로 확대됐다. 해당 교육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 응대 요령, 집합·원격·체험 교육 등으로 연 1회 두 시간 동안 이뤄진다.
이동편의시설의 적합 설치율,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이행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약자 예산 등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됐다. 이 지표는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 및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통계청과 협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중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교통복지지표를 함께 공표할 예정이며, 이는 지역별 교통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용자의 안전도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강력범죄 전과자는 특별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최대 20년간 취직할 수 없다. 해당 업체는 ㈜우아한청년들, (유)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유), ㈜바로고, ㈜부릉, ㈜래티브, ㈜로지올, 인성데이타㈜, ㈜디씨핀솔루션이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한 달 넘게 계약을 유지했다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드론을 이용할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뒤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외이동로봇의 경우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가 개선되고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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