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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 이후에도 유가족 세심하게 살필 것 긴급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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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9일째인 1월 6일 희생자 179명 전원의 시신이 가족에게 인도됐다. 시신 인도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유가족 대부분이 무안국제공항을 떠났지만 정부 현장 통합지원센터는 유가족 지원 업무를 이어간다. 정부는 이를 계승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가칭)’을 1월 안에 신설하는 한편 유가족 등이 이번 사고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희생자 지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에서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분이 유가족들께 인도됐다”며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 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10일부터 지원하겠다”며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유가족에게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희생자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융자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유가족들이 신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분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가족들과 사고 수습에 참여한 분들의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해 통합 심리지원단을 구성했고 유가족 의사에 따라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연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담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 국가트라우마센터 회복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국세 최대 2년 납기 연장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교육비도 전액 지원한다. 교육부는 1월 5일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사고 당시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의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으로,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 2개 학기 범위 내로 소득과 관계없이 대학교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 피해자·유가족에게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에 나섰다. 여객기 사고로 경영 애로를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 및 압류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도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은 피해 유족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2024년 2기 확정 부가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납기 연장뿐만 아니라 2024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한도 연장한다.
한편 정부는 유가족이 기관별 지원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지원안내서’를 작성해 배부했다. 안내서에는 법률지원 서비스, 심리상담 지원, 유가족 긴급돌봄을 포함한 20여 종의 주요 지원 내용 및 절차와 신청 방법이 담겨 있다.

 강정미 기자

“여객기 사고 희생자·유가족 명예훼손 엄중 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에서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 댓글, 허위조작정보, 자극적 영상 등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관계기관은 누리소통망(SNS)과 쇼트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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