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발 못 붙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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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무효
불법사금융 지킴이 운영
전국 253개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신설
법정 최고금리 20%를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 악질적인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는 1만 3994건으로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1만 2520건에 비해 11.8% 증가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가 2023년 81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사금융의 불법행위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서민의 재산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TF는 대부업 등록기준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금감원의 피해신고 접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TF를 통해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미등록대부업자’라는 표현 대신 ‘불법사금융업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지방자치단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1억 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불법사금융은 형법상 사기범죄 수준으로 처벌하고 최고금리 위반 등은 금융관련 법령상 불법영업 최고 수준으로 처벌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서 피해 예방·대응 안내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24년 12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하고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과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누구나 경찰민원콜센터(182)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를 통하면 피해 예방 및 피해 대응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대응방법 등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검색하면 된다.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1397)에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도 최소한의 심사만 거치면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법사금융 지킴이 등을 통해 고유 등록번호를 갖춘 정식 대부업체인지, 연 20%의 법정 최고금리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관 협력·대응체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구축된 연계시스템을 통해 불법광고 차단 노력을 지속하고 불법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정보는 방심위가 네이버 등 민간 온라인 플랫폼사에 즉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 사후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민간 온라인 플랫폼사의 사전 감시·차단도 강화하도록 한다. 온라인 플랫폼사가 불법금융 광고 등 불법정보를 게재하는 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약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법률적 지원은 물론 경제·심리적 피해자 지원도
피해자 보호는 확대한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전화번호가 없는 등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위반 시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 수준인 처벌 근거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해 폭행·협박 등 악질적 추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스마트워치를 주는 등 신속하게 지원한다. 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자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면 과잉추심을 당하지 않도록 기준도 마련한다.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의 피해금액 환급을 지원한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을 수반하는 등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해 원리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이자수취를 제한하고 수취한 이자를 무효화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도 지원함으로써 채무자가 받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법률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활방안 등 경제적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에도 나섬으로써 피해자들의 생계가 근본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는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감면 제도와 정책서민금융 지원 방법을 안내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 직업훈련에 나선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에서는 범죄피해구조금과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유, 안전조치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2025년 말에는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을 개설해 불법사금융 관련 유관기관의 종합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악질적 채권추심 집중단속·처벌 강화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준도 높일 예정이다.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 중인데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단속된 건수는 1809건으로 2023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구속된 인원이 59% 늘었고 환수된 범죄수익도 4.6배 증가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한층 가까워졌다.
2024년 11월에는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비대면·온라인 대출 등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수법이 변화하는 것을 반영해 악질적 채권추심과 대포폰·대포통장을 유통하거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불법사금융 범죄자는 상향된 구형 기준에 따라 엄벌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이 근절되려면 피해 예방, 피해 대응 지원, 단속·처벌,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범부처적 협력이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 과제 발굴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김효정 기자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찾아주세요
2024년 12월 17일부터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금감원 누리집(fss.or.kr)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 바로가기를 선택하거나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 지킴이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을 소개하고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안내한다. 등록대부업체 조회가 가능하고 피해 발생 시 신고·상담번호를 안내하며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 등이 가능하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도 있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전화하면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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