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 5대 과제에 3309억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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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따뜻한 동행자가 된다. 정부는 9월 1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년들의 자립과 안정, 출발을 지원하는 ‘청년복지 5대 과제’가 2024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5대 과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이다.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약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2023년 2322억 원보다 약 43% 증액된 것이다. 정부가 최근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종합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제1 가족돌봄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은 장애나 질병 등 어려움을 가진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으로 약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확인부터 지원 및 관리까지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2024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업모형을 만들어 대상 지역과 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대상자는 학교·병원·지역사회 등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접근이 쉬운 기관과 협력을 통해 발굴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는 ‘청년미래센터’를 만들어 취약계층 청년들을 지원한다. 센터당 6명씩 돌봄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지원 대상자 확인부터 상담, 기존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 자기돌봄비 지급 등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 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소득이 낮은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 자기돌봄비는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계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2024년 자기돌봄비 지원 대상은 960여 명이다. 가족돌봄청년 간의 관계형성을 통해 돌봄 경험을 공유하고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도모할 수 있는 자조모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과제2 고립·은둔청년 지원
고립·은둔청년은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이들을 말하며 52만 명으로 추정된다. 고립·은둔청년도 가족돌봄청년과 마찬가지로 원스톱 통합지원한다. 이들에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문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상담 등 각종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립과 은둔에서 벗어날 의지가 있는 청년에게는 개인 사례별 평가에 기반을 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립·은둔 척도 등을 측정하고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평가를 내린 다음 결과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립·은둔청년 시범사업은 가족돌봄청년 사업과 마찬가지로 2024년 전국 4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2026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제3 자립준비청년 지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끝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연간 2000여 명이며 법령상 자립지원 기간인 보호 종료 5년 이내인 청년은 약 1만 1000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물가 상승, 청년 취업난 등을 감안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보호 종료 시 일시금으로 제공되는 자립정착금은 권고 액수를 더 높일 방침이다. 현재 자립정착금 권고 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다.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전담인력을 180명에서 23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청년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도 2000명에서 275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 지원뿐 아니라 민간과 협력해 멘토링, 장학금, 직무교육 등 다양한 자립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제4 청년 마음건강 지원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검진항목에 우울증뿐 아니라 조현병과 조울증도 추가한다. 검진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치료가 필요한 청년은 정신건강의학과 및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후관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된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정신질환 고위험군 및 질병 초기 청년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전국 센터와 대학, 지역사회 복지자원 등을 연계해 서비스 이용자 수를 2022년 800명의 2배 이상인 2000명까지 확대한다.
과제5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근로·사업소득 기준 월 200만 원 이하에서 220만 원 이하로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또 가족 자산을 포함해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시켜야 했던 조건을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 청년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기로 했다. 적립 중지 예외기준도 완화해 군 입대뿐 아니라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과 퇴사의 경우 최대 2년간 적립 중지를 허용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 청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취약청년에 대한 공제 혜택도 확대한다.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액 공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장가현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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