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35%로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35%로
21만 명 추가… 2026년 180만 7000명 혜택
정부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를 늘린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해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3년 159만 3000명에서 2026년에는 180만 7000명으로 약 2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 명,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만 명 많아진다. 또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줄이고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넓혀 저소득 청년의 빈곤 완화를 적극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포함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는 2017년 이후 7년 만으로 2024년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다. 향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급여는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지원단계를 세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지원받도록 했다.
주거급여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이고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한다.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예외규정 기준을 완화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특히 가족구성원이 6명 이상이거나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한다. 생업용 자동차 기준도 완화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준은 승용차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늘린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83만 3500원으로 인상한다.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 수급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탈수급 지원책’으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 가입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이내에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올해보다 4만 명 늘어난 15만 명이 자산형성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46호 공급 시작
거주기간 ‘6년→10년’ 연장
국토교통부가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모두 3546호다. 이번 모집부터 매입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길어졌다.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지원 제도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에서 시세의 30~4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926호)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추가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388호)·신혼부부(1728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는 LH 청약플러스 누리집(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이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502호)의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이익보다 손해 더 크게
국토교통부가 불법하도급에 대해 원청업체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업체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9월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처벌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불법하도급으로 부실시공, 사망사고가 났을 때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물릴 수 있다. 과징금도 도급금액의 30% 이내에서 40% 이내로 확대한다. 아울러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한다.
한편 국토부가 근로자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곳을 대상으로 100일간 집중단속한 결과 179곳(35.2%)에서 249개 건설사,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하세요
내년 4월까지 순차 접종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무료 예방접종이 9월 20일 시작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총 1215만 명이다.
어린이 중에서도 2회 접종 대상인 어린이에 대한 접종이 9월 20일 가장 먼저 시작됐다. 생후 6개월~9세 사이면서 예방접종을 처음 하는 경우, 또는 올해 6월 30일까지 백신을 1회만 접종한 경우가 해당된다. 10월 5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고령자에 대한 접종은 75세 이상은 10월 11일, 70~74세는 10월 16일, 65~69세는 10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시된다. 종료일은 모든 대상이 내년 4월 30일까지다.
국가예방접종은 전국 2만여 곳의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진행된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소상공인 가스요금
4개월 분할 납부 가능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8일 다가오는 동절기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월 고지서에 청구된 이달 사용분부터 요금 분할 납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청구액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내면 된다. 한 번 신청해두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내년 3월까지 매달 적용된다.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 대부분이 포함돼 일반용 67만 곳과 업무난방용 20만 곳이 모두 포함된다. 해당 요금 사용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사업등록자번호 확인만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일 경우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다.
에듀테크로 공교육 강화하고
K–에듀 수출 늘린다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는 에듀테크(Edutech) 산업을 키워 공교육의 경쟁력을 키우고 ‘K-에듀테크’ 수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교사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에듀테크 정보 플랫폼’ 구축 등 학교 조달시스템(학교장터)도 개선한다. 2025년까지 1인 1디바이스 환경을 구축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디지털 인프라도 보강한다. 에듀테크가 한국의 대표 수출산업이 되도록 디지털 교육 관련 대외원조개발(ODA) 예산은 올해 40억 원에서 내년 6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참여를 늘린다.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 참여하는 기업 규모를 확대하고 글로벌 세션의 비중을 높여 아시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로 육성할 계획이다.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직 종사자
자격기준 확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직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확대되고 고위기청소년의 심리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9월 19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외에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및 임상심리사(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할 수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임상심리사가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한 후 상담·치료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올 하반기부터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임상심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위기청소년 종합심리검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 전문경찰 전국으로 늘려
K-콘텐츠 침해 막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수사 및 상담 지원을 위해 충청·호남·강원·제주 등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경찰’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9월 19일 밝혔다.
수도권과 영남권에는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국에서 저작권 침해 수사와 상담이 가능해졌다.
이들은 콘텐츠 헤비업로더(대량 게재자)·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대전·광주·강원·제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으로 구성됐다. 수사관들은 상담 또는 형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진행한다. 저작권리자는 거주하는 지역의 상담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저작권 전문경찰로부터 수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슬기·정광성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