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최대 40년으로 축소 > 정책소식 | 정보모아
 
정책소식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최대 40년으로 축소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최대 40년으로 축소
가계부채 점검회의 “가계대출 급증… DSR 규제 우회 악용 가능성”
50년 만기였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최대 40년으로 제한된다. 또 특례보금자리론은 연소득 1억 원·주택가격 6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최근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6조 원을 넘어서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9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 2000억 원으로 7월 대비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5개월째 늘고 있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이를 막기 위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상 범위를 좁혀 서민·실수요층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9월 13일부터 50년 만기 대출은 산정 만기가 40년으로 축소됐다. 대출 만기는 50년이지만 DSR 산정 시에는 40년으로 간주해 대출한도를 40년 만기 주담대와 똑같이 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5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권도 40∼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 과잉대출이나 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금리 4.5%의 변동금리 대출 시 가산금리 1%포인트가 적용돼 대출한도가 3억 4000만 원(현재 4억 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9월 27일부터는 ▲연소득 1억 원·주택가격 6억 원 이상 ▲2주택자에겐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은 한도가 소진되더라도 2024년 1월까지는 계속 공급하기로 했다.



호우·태풍 복구비 1조 8236억 원 확정
피해액의 2.2배 수준 재난지원금 이외 위로금 추가 지원
정부가 장마철 호우·태풍 피해 복구비로 총 1조 8236억 원을 확정했다. 이는 피해액 8071억 원의 2.2배 수준이다.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 데 따른 것이다.


9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장마철 호우 피해 복구에 1조 6165억 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에 1048억 원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에 1023억 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복구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유시설 피해는 7월 31일과 8월 23일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지급되던 재난지원금 외에 주거·생계 안정을 위한 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6~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7513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북, 충북과 충남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94개 동, 주택 침수 2284개 동, 소상공인 2069개 업체의 침수 피해와 함께 농경지 1409헥타르(㏊)가 유실·매몰됐다. 농작물은 6만 8567㏊ 등이 피해를 입었다.


8월 9일부터 11일 동안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액은 총 558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구, 강원과 경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0개 동, 주택 침수 489개 동, 소상공인 391개 업체의 침수 피해와 농경지 81㏊가 유실·매몰됐고 농작물 2649㏊ 등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정부는 호우·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 복구지원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고 복구작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관이 나서
비수도권 취업준비 청년 돕는다

비수도권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위해 민·관이 소매를 걷고 나섰다.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비수도권 청년 2000명에게 거주비용 150만 원과 학습공간 이용비 60만 원을 지원한다. 9월 12일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정적인 구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비수도권 청년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350시간 이상 장기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는 비수도권 청년이다. 취업 준비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거나 왕래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선정된 청년 중 1000명에게는 거주비용으로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모두 15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나머지 1000명에게는 스터디카페 등 학습공간 이용 비용으로 6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신청해(신한이 청년을 응원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청해’ 누리집에서 지원하면 된다.



2자녀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0~5세 자녀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지원 비율은 15%에서 20%로, 6~12세 자녀를 둔 중위소득 120% 이하는 20%에서 30%로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인다.이에 따라 지원가구는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으로 2023년 대비 32% 확대한 4678억 6600만 원을 편성했다고 9월 11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와 24세 이하 부모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하고 활동수당도 2023년 보다 5% 늘어난 1만 110원으로 인상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또한 지난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으로 제시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에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이용요금은 평일 요금(시간당 1만 1080원)을 적용한다.

“온라인 의약품 판매는 불법 중고장터 거래도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판매·광고한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고 9월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7월 17일~8월 9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 등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문제의 게시물은 접속을 차단하고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가 해외 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 약국에서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운영자에게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학 간 통폐합 때 정원 안 줄여도 된다
대학 설립·운영 기준 분리

대학 통폐합, 학생정원 조정 등 대학 운영 때 적용되는 교지 기준이 폐지되고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 분리에 초점을 맞췄다. 설립 때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하는 등 대학이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지금까지는 ‘4대 요건’으로 교지(땅)·교사(건물)·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들이 ‘자율적인 교육·재정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호소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뜯어고쳤다.


대학 간 통폐합도 수월해진다. 통폐합 때 정원을 일부 줄이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캠퍼스 이전 역시 쉬워진다.

상습적 침수 피해 막아라!
홍수 예보기능 대폭 확대
도시침수방지법 내년 3월부터 시행
서울 강남역과 같이 장마철 상습적인 도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다발적 폭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은 9월 중 공포해 2024년 3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도시침수방지법은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하천,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청년농촌 보금자리 2024년 152억원
올해보다 3배 늘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1일 2024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에 1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48억원)보다 3배 늘어난 규모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농촌 지역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모두 9곳을 선정했으며 그중 2019년도 시범 4곳은 123세대가 입주를 마쳤다. 2024년에는 임대주택단지를 17곳으로 늘리고 2026년까지 모두 35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요가 많고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아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2024년 정부 예산안을 대폭 증액한 것이다.


정광성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