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법규 위반 꼼짝마! 드론이 찍고 AI가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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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법규 위반 꼼짝마! 드론이 찍고 AI가 신고한다
정부가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드론으로 촬영한 법규 위반 행위를 인공지능(AI)이 자동 선별한 후 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023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한 후 2024년쯤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비롯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추진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통약자, 대형사고 등 교통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교통약자 대책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재 156개인 우회전 신호등을 계속 설치해나갈 계획이다.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우선되는 보행자우선도로는 39개를 더 만들어 2023년 말까지 총 205개를 구비키로 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87개(국도 60개, 지방도 2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버스와 고속도로는 경찰청과 함께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버스업체 200곳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집중 실시해 사고발생 요인을 없앤다. 고속도로 정체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지정차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및 선별적 단속도 계속한다. 아울러 행락철 대형버스의 법규위반 단속,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를 예방한다.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포함
7월 폭우 피해
최대 700만 원까지 선지급
소상공인도 재난피해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고 9월 5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자연·사회재난 등 재난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 5월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그리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장마 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 30일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부모급여 상향 지급
2024년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매달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연령에 따라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5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이 ‘매달 50만 원’에서 ‘매달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0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매달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아동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주어진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출자금
최대 5배로 상향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설립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해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높인다.
이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는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특별자치시와 시는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읍·면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현실에 맞게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 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 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 원 이상, 읍·면은 2억 원 이상으로 정했다.
개인용 국채 발행
최대 1억 투자 가능
2024년부터 개인의 국채투자가 전용계좌 개설을 통해 소액으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판매대행기관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다.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 원이며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 원이다.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해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한다.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의 14%를 분리과세하는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만기일에 원금·이자를 일괄 받고 만기 보유 때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다. 중도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며 상속·유증·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발행주기는 연 11회(1~11월)며 매월 20일 액면발행된다.
노후 대비를 위해 40~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 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50세에 20년물을 5000만 원에 일시에 매입했다면 70세에 1억 원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으며 만기 전 사망 땐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 가능하다.
만일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해 자녀가 0~4세 때 매년 20년물 500만 원을 매입하면 자녀 나이 20~24세에 해마다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 나이 10세 때 10년물 3000만 원을 일시 매입하면 자녀가 20세가 되는 시점에 4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무공해차만 출입 가능
북한산에 야영장 개장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만 출입할 수 있고 다회용기·전기그릴을 빌려주는 ‘탄소중립형’ 사기막야영장이 북한산국립공원에 최초로 들어선다.
국립공원공단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국립공원 내 조성된 사기막야영장이 9월 21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3만 5000㎡ 부지에 야영지 27동과 카라반·하우스형 솔막·산막텐트 등 체류시설 43동을 갖췄다.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발맞춰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차량만 출입할 수 있다.
정식 개장에 앞서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는 시범운영 기간에는 무료다. 무공해차 외 차들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북한산성 제1주차장에 주차하고 야영장을 운행하는 무료 전기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여객선 교통정보
이젠 모바일에서도 확인하세요
올 추석연휴 기간 여객선을 이용해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는 여객선의 출발·도착 예정 시각,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함께 개발해 지난 4월부터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누리집(mtis.komsa.or.kr)에 서비스 제공 기능을 추가하고 9월 초 모바일 앱 개발을 마쳤다.
모바일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자주 이용하는 기항지·여객선·항로의 운항 여부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능도 추가돼 이용자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인불명’ 위로금 최대 3000만 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으나 부검에서 ‘사인불명’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 지급했던 위로금 1000만 원을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자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제도 시행 이전에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이처럼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9월 6일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그간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 사례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소득자 146만 명 대상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한 뒤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돼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됐다.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홈택스(PC, 모바일),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광성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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