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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573만 원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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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약자복지 강화
정부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다. 2024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보다 6.09%, 1인가구는 7.25%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한 급여별 선정기준도 함께 조정된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상향해 수급 대상을 넓혔다.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모두 오르면서 2024년도 생계급여 기준 금액은 전년 대비 4인가구는 13.16%, 1인가구는 14.4%까지 상승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을수록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상승으로 저소득 2만 5000가구가,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3만 8000가구가 각각 신규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기준선’ 2년 연속 역대 최대폭 인상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한다.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의료비·국가장학금 등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2023년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준이다. 또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가구 기준으로는 2023년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그 외엔 2인가구가 2023년 345만 6155원에서 2024년 368만 2609원으로, 3인가구가 443만 4816원에서 471만 4657원으로, 5인가구가 633만 688원에서 669만 5735원 등으로 올랐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기도 하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로 상향
최근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연도별로 보면 4인가구 기준 2016년 4%,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치인 기본증가율(3.47%)에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증가율(2.53%)을 더해 산출됐다.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윤석열정부의 약자복지 기조에 따라 2년 연속 최고 증가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너무 엄격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p 샹항되면 기준 중위소득이 3.3%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보다 13.16% 인상됐다. 중위소득 인상(6.09%)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효과(6.66%) 등을 합친 수치다. 2024년에는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83만 3572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 71만 3102원 이하가 생계급여 대상자가 된다. 올해 62만 3368원 대비 14.4% 상향됐다. 그외에 2인 가구는 117만 8435원, 3인 가구는 150만 8690원, 5인 가구는 214만 2635원, 6인 가구는 243만 7878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인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국가가 책임지는 최저 생계비 보장 수준(소득 기준)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메워주는 제도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만약 소득이 0원이면 대상자 선정기준 금액이 최대 지급액이 된다.
전·월세,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2023년 47%에서 2024년 48%로 올랐다. 따라서 2024년도 주거급여 대상자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53만 8453원 이하에서 275만 358원 이하로 확대된다.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는 1만 1000~2만 7000원(3.2~8.7%) 인상된다.
이밖에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2023년과 동일하게 각각 40%, 50%로 유지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급에게 급여 대상 항목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에 따라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결정했다”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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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복지’ 업그레이드 한다

윤석열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하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수립했으며 이 중 첫 번째로 ‘약자복지’를 강조해왔다. 약자복지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의 급여 수준을 인상했으며 지원 규모를 확대해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제도의 기준선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한 달 생계비로 직결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정부 복지제도 수급 대상과 급여 수준을 정한다. 정부 부처 13곳, 73개 복지 사업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국가장학금, 청년 월세 지원, 행복주택 공급, 한부모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등도 해당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에서 정한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차관급과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중생보위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8월 중 ‘제3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확대와 최저생활수준 보장 강화를 위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제도 개선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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