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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건 이럴 땐 전액환불! 하자 분쟁 기준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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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시행
중고 물품 거래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은 없을 텐데요. 거래 후 물품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잘 해결하셨나요? 앞으론 ‘분쟁해결기준’을 따르세요!

중고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득템’한 줄 알았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먹통이라면? 게다가 판매자로부터 당신이 고장 낸 게 아니냐는 답변까지 듣게 된다면?
이와 비슷한 경험 한 번쯤 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골치 아픈 일도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2022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건수는 4200건으로 3년 전인 2019년(535건)보다 무려 여덟 배나 증가했어요.
이에 평화로운 중고거래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네 곳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맺었어요. 참여 플랫폼은 이른바 ‘중세당번’으로 불리는 중고나라·세컨웨어·당근마켓·번개장터. 이들은 개인 간 중고 물품 거래에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 기준이 담겼는데요. 앞선 예시처럼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이 지나지 않아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판매자는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해주도록 권고하는 식이에요. 만약 수령 후 10일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하는 합의안도 담겼어요. 이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분쟁 해결의 세부 기준을 직접 제시해준 것인 만큼 앞으로 중고 물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돼요. 특히 물건에 하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판매하는 소위 ‘빌런’ 판매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더불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리콜조치 등이 내려진 위해제품인 줄 모르고 온라인에 이를 판매하는 경우 즉시 알려주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영유아 끼임사고가 발생해 미국에서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유모차가 있다면 해당 상품 판매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줘 유모차가 거래되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이 같은 국내외 리콜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중고거래한 물건에 문제가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분쟁해결 기준부터 확인해보세요.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중고거래 시장을 함께 만들어봐요.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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