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 30% 신용카드의 2배 연 한도금액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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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무더운 여름, 영화관은 훌륭한 피서지 중 하나죠. 이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머니 가볍게 영화관으로 떠나볼까요?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앞서 정부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 구독료 등에 한해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왔는데 영화관람료까지 지원을 확대한 거예요. 이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영화티켓을 구입하면 연말정산 때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결제할 때 적용돼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가운데 신용·직불·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30%에 이르러요. 현재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이 15%니 이에 두 배나 되는 거예요! 공제한도도 300만 원이나 돼요. 문화비를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요금, 전통시장 소비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
반드시 카드로 결제해야 하냐고요?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온라인 전자결제대행(PG), 간편결제(카카오페이·제로페이 등),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방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지역화폐나 간편결제, PG사를 통한 결제 등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정확한 적용방식은 운영사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화관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누리집에서 ‘사업자 찾기’ 페이지를 클릭한 뒤 영화를 관람할 지역과 날짜만 선택하면 돼요. 직접 검색해보니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뿐 아니라 소규모 지역 극장도 등록돼 있는 곳이 많던걸요! 누리집에서는 영화뿐만 아니라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도서·공연·박물관 및 미술관·신문 사업자도 찾을 수 있어 잘 활용하면 정말 유용해요.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688-0700)을 통해 문의할 수 있어요.
현재 수도권 대형 멀티플렉스 주말 영화관람료는 1만 5000원, 4차원(4D) 플렉스 등 일부 상영관의 경우 2만 원까지 하는데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화관을 찾아가면 티켓값 부담 없이 영화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겠죠?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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