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고강도 집중 점검 나선다 “안전한 수산물 믿고 구매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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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대로 하고 있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0일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선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문제 있는 일본산 수산물은 절대 수입되지 않고 있다”며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로, 수입 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2023년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량은 1만 610톤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전체 수입 수산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 수준이다.
박 차관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유통한 업체는 전체 2만 680곳”이라며 “올해 5~6월 일본산 등 국민우려 품목 취급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반업체 158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위반 행위 중 원산지 미표시가 12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2건은 거짓표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적발된 품목은 수입량이 많은 참돔, 가리비, 멍게 순으로 조사됐다.
박 차관은 “안전한 국내 수산물을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해수부, 지자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최대 가용 인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 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일체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번에 무너뜨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정책정보 모아보기(korea.kr/news/policyFocusList.do)에서 수산물과 수입식품 일일 방사능 검사 현황을 매일 공개하고 있다. 또 6월 15일부터 매일 일일브리핑을 통해 관련 정보들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관련 부처가 밝힌 수산물 안전에 대한 내용을 Q&A로 살펴봤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나?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도 2013년 9월부터 수입을 차단했다.
후쿠시마산 우럭이 우리 해역으로 올 수 있나?
우럭은 바위가 많은 얕은 연안에 머무는 정착성 어종이다. 후쿠시마 앞 연안에 정착해 사는 우럭이 태평양·대한해협의 거센 물결과 깊은 바다를 헤치고 우리 바다까지 1000㎞ 이상을 유영해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고등어나 갈치가 우리 해역으로 올 수 있지 않나?
어류는 정착성 어류와 산란·먹이·적정수온을 찾아 이동하는 회유성 어류로 나뉜다. 우럭·광어와 같은 정착성 어종은 먼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로 유영해갈 어체 구조와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반면 회유성 어종은 산란장과 서식지가 달라 먼거리를 이동하며 산다.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고등어·갈치·참조기·멸치 등이 회유성 어종에 속한다. 하지만 회유성 어종도 우리 어선이 잡아서 국내에 공급하는 어종과 일본 태평양산 어종과는 산란장과 서식지가 분리돼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는다.
국내에 유통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안전한가?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 건마다 정밀검사를 한다. 극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검사를 한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어떻게 관리하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으로 21개 품목에 대해 수입부터 유통·소매까지 거래이력을 신고·관리한다. 유통·판매 단계에서는 원산지 의무표시제를 시행하며 음식점 원산지 표기를 집중 단속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됐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단 한번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우리 해역에서 검출된 적 없다.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이후 방사능 수치가 어떻게 달라졌나?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5월부터 ‘해양방사능모니터링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해수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해역 모니터링에 따르면 우리 근해의 방사능농도 범위는 ‘0.00054~0.00363㏃/㎏(2015~2021년)’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0.00119~0.00404㏃/㎏) 시기보다 낮다.
우리 주변 해역 몇 곳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나?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감시)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환경조사연구원에서 조사선 3척(100톤 2척, 400톤 1척)으로 연 6회에 걸쳐 52개 지점(전국 연안 45개, 주요 항만 7개)에 대한 해수 시료를 수집해 분석한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국내 해역 조사 정점을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방사능 안전 기준은 엄격한가?
우리나라의 방사능 안전 기준은 세슘과 요오드의 경우 ㎏당 100㏃ 이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그 기준이 각각 1200㏃, 1250㏃이다.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어떻게 되나?
시뮬레이션 결과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면 4~5년이 지나야 우리 해역에 도달한다. 방출된 오염수는 10년 후 0.001㏃/㎥ 내외로 우리 해역에 영향을 준다. 이는 국내 해역 삼중수소 평균 농도(172㏃/㎥)의 10만 분의 1 수준 미만이다.
국내산 수산물도 검사하나?
국내산도 3중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해역 92곳의 검사를 한다. 여기에 수산물 생산 단계에선 해수부가, 유통 단계에선 식약처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2011년 이후 지금까지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적합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그래도 방사능 오염이 걱정된다면?
우려 품목은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통해 직접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검사 시료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보내면 수품원이 시료에 대한 검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알리는 제도다. 검사 비용(5만 원)도 무료다.
이경훈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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