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이별 경험자 중 절반 ‘상대방으로부터 폭력 피해’ 당해
작성자 정보
- 증권 작성
- 작성일
본문
이혼, 별거, 동거 종료 등의 이별을 경험한 응답자 2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아동 4명 중 1명꼴로 가정폭력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남녀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가정폭력에 관한 인식과 피해 실태, 발생 유형 등을 조사한다.
조사대상 중 여성은 정서적 폭력 6.6%, 성적 폭력 3.7%, 신체적 폭력 1.3%, 경제적 폭력 0.7% 순으로 피해 경험(중복 응답 포함)이 있었고 남성은 정서적 폭력 4.7%, 신체적 폭력 1.0%, 성적 폭력 0.8%, 경제적 폭력 0.2% 순으로 피해 경험(중복 응답 포함) 비율이 높았다.
폭력의 첫 피해 시기는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동거 후 5년 이후’가 여성 37.4%·남성 5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결혼·동거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여성 36.0%·남성 24.7%로 나타나 2019년 조사와 동일한 순이었다.
폭력 발생 당시 대응 경험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53.3%로 2019년 조사 결과 45.6%보다 증가했다.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는 이유 1순위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25.6%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14.2% ▲‘배우자·파트너이기 때문에’ 14.0%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서’ 12.9% 순이었다.
폭력 발생 이후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92.3%로, 2019년 조사 결과 85.7%보다 증가했다.
도움을 청한 경우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 3.9% ▲‘이웃이나 친구’ 3.3% ▲‘여성긴급전화1366’ 1.2% ▲‘경찰’ 0.8%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0.3%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1순위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36.9%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21.0% ▲‘부부·파트너 간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20.5% 순이었다.
이혼, 별거, 동거 종료를 뜻하는 이별 경험자의 폭력 피해 경험은 50.8%로, 혼인 또는 동거 중인 응답자의 평생 폭력 피해 경험(14.3%)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에 대한 직접적 스토킹 피해 경험은 9.3%로 2019년 조사 결과(20.1%)보다 감소했다. 주변 사람에 대한 접근 피해는 ▲‘나의 가족 또는 함께 지내는 사람’(여성 4.5%·남성 2.1%), ▲‘나의 친구 등 지인’(여성 4.7%·남성 0.8%)로 조사됐다.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에 대한 아동의 인지 여부는 24.2%로, 폭력 피해자와 함께 사는 아동 4명 중 1명꼴로 폭력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응답자의 11.7%가 아동에게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 2019년 조사 결과(27.6%)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아동 폭력 가해 경험은 25.7%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경우(10.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만 65세 미만 응답자의 지난 1년 동안 부모나 형제·자매 등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3.3%로, 2019년 조사 결과(4.7%)보다 감소했다.
만 65세 이상 응답자의 지난 1년 동안 자녀, 사위, 며느리 등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4.1%로, 2019년 조사 결과(3.8%)보다 증가했다.
한편,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라는 질문에 대한 부정 응답은 79.5%로 2019년 조사 결과(81.5%)와 유사했으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측면에서 인식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가정폭력 목격 때 신고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이웃의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에 95.5%, ‘이웃의 부부 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에 87.9%가 긍정 응답했다. 특히 아동 학대에 보다 엄격한 태도가 나타났다.
가정폭력 발생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지도는 ▲112(경찰청) 79.0% ▲가정폭력 상담소 59.2% ▲아동보호전문기관 56.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51.5% ▲노인보호전문기관 48.1% ▲여성긴급전화1366 46.0% 순이었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가정폭력·스토킹 예방 캠페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 지원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기존에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해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02-2100-6427)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