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중1 ‘책임교육학년’ 지정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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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중1 ‘책임교육학년’ 지정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수업을 혁신한다.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한편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6월 21일 발표했다.
먼저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시기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한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을 활용해 학생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한다. 다만 도입 시기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만큼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점들을 보완해 추진할 방침이다.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학생의 개별 진로·학업설계 지도를 강화하고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는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지원한다. ‘학교-교육청-외부기관’으로 구성된 3단계 평가체계를 만들어 과목 확대에 따른 평가 신뢰도도 높인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불안이 큰 만큼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정보를 대학에 확대 제공해 대입개편 방안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됐던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한다. 공교육 안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다만 지역·학교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율형공립고 2.0’을 함께 추진한다.
행정 업무를 경감하는 등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수업방해 행위에 교사가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특히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해 학생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생활지도권을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공교육 혁신이 필요한 만큼 학교 현장과 교육당국이 긴밀히 협력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 4441호 입주자 모집
청년 2232가구·신혼부부 2209가구에 시세 30~80% 수준 공급
국토교통부가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모두 4441호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아닌 일반 혼인가구도 자격요건을 갖추면 Ⅱ 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LH 청약센터누리집(apply.lh.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일부(682호)를 모집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의 모집 요건은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각장애인 보호자 없이도 은행 이용 쉬워진다
시각장애인 전담창구 설치
금융위원회가 시각장애인 혼자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전담직원은 시각장애인이 보호자의 도움 없이도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대출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다. 은행은 QR코드나 음성안내 등을 통해 계약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점자로 된 보안카드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계약서류 제작을 확대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은 녹취할 수 있게 된다.
각 은행은 6~7월 중 모든 영업점에서 이 같은 매뉴얼에 따라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점포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입원 진료 못하면 상급종합병원 취소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에 감염병 대응역량 등 포함
2024년 1월부터 국내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 대해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6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필수의료를 포함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일반종합병원보다 5%포인트 높은 30%의 가산수가를 받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제4기 계획을 통해서는 전국 45개 의료기관이 지정됐다.
제5기 지정기준을 보면 중증질환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이 높아졌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2024년 1월부터 필수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상시 입원환자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입원진료 실적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입원환자 중 중증에 해당하는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은 기존 30%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강화된다. 반대로 입원환자 중 단순진료질병군 환자는 14% 이하에서 12% 이하로,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는 11% 이하에서 7% 이하로 제한한다. 특히 중증응급질환·희귀질환 등의 입원중증환자가 많을수록 가점을 줘 중증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과 국가감염병 대응 역량에 관한 지표도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는 300병상당 1명씩 둬야 한다.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은 10% 이상, 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율도 1%를 넘어야 만점이다. 마지막으로 6기 상급종합병원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평가 지표도 공개됐다.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 등 네 가지 지표에 대해서는 각각 예비평가를 실시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서류 평가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올 12월 말 상급종합병원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부(033-739-584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젠 신분증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빠르면 내년부터 사용 가능
앞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편의점에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성년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편리하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뜻한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녀 온·오프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등의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만 저장할 수 있게 하고 생체인증 등의 방식으로 본인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또 스마트폰 분실에 대비해 전용 콜센터 등을 운영해 분실신고 때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 및 도용을 예방한다. 아울러 신원 증명 시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 가능하도록 한다. 가령 미성년자 여부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를 확인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게 한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면 온·오프라인에서 신원확인을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올여름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사라진다
야영·취사용품도 방치 안돼 해수욕장법 개정안 시행
올여름엔 해수욕장에 장시간 텐트를 설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사라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월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기존 해수욕장법도 물건 방치 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지만 통상 1~6개월이 걸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지정된 장소 외에 알박기 텐트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철거할 수 있다. 이밖에 야영·취사용품과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지정한 물건 등이 ‘제거 대상 물건’에 포함됐다.
고혈압·기억력 저하 치료제품 ‘혁신의료기기’ 지정
우선심사 등 밀착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혈압 및 경도인지장애 치료를 위한 국내 개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디넥스’는 약물치료 효과가 없는 저항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 치료하는 국내 첫 제품이다. 전극 카테터(도뇨관)를 신장동맥에 삽입한 뒤 교감신경을 차단해 고혈압을 치료하는 원리다. ‘코그테라’는 기억력이 저하된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병원에서 이뤄지던 인지중재치료를 가정에서 가능하게 해 기술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식약처는 두 제품을 포함해 총 3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우선심사 등을 통해 새로운 치료기술이 신속히 제품화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불법 유통 개인정보 내 손으로 잡아낸다
대학생 모니터링단 모집 온라인 게시물 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온라인에 불법적으로 떠도는 개인정보를 감시할 ‘대학생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모니터링단은 개인정보위의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 탐지 활동’에 참여해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 게시물을 탐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활동을 통해 2022년엔 18만 1000건의 불법 개인정보 게시물을 적발, 이중 17만 2000건을 삭제했다. 30명의 모니터링단원은 기초교육을 받게 되며 우수 활동 단원 네 명에게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등을 수여한다.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악에 재능 있는 공무원 도전하세요
‘2023 공무원 음악제’ 가요·성악·연주·국악 등 4개 부문 공모
공무원의 예술적 자기계발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2023년 공무원 음악제’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가요·성악·연주·국악 등 네 개 부문에 대한 공무원 음악제 출품 작품을 공모한다. 참가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현직 공무원과 공무직(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이다. 대상 1개 조에는 국무총리상과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하며 금·은·동상 9개 조에는 인사혁신처장상과 30만~7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더불어 인사처는 수상자들과 함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능나눔 봉사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www.geps.or.kr) 게시판(공무원예술대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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