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라·오피스텔 시세 ‘앱’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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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앱 2.0’ 출시… 1252만 호 주택 정보 담아
앞으로는 ‘안심전세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아파트·빌라·오피스텔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앱으로 이를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기능을 확대한 ‘안심전세앱 2.0’을 5월 3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세입자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안심전세앱을 출시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주택) 168만 호의 시세만 담겨 있었고, 이후 전세사기와 이른바 ‘깡통전세’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정부는 앱에서 제공하는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정보 공개 대상 주택도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이로써 안심전세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전국 1252만 호로 7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
임대인 정보 공개도 강화했다. 세입자는 앱을 통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보증가입 금지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9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말부터는 앱을 통해서도 명단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선 명단 공개에 앞서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국토부는 5월 30일 전세사기 의심 혐의가 있는 공인중개사 99명을 적발하고 총 108건의 위법행위 중 53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위반행위 가운데는 무등록 중개가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중개인이 매도인과 함께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뒤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 등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 확인은 필수다. 지금 바로 앱을 내려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격리 의무 5일 격리 ‘권고’로
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부분 사라져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됐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아이들이 밀집한 학교에서도 격리 의무가 풀렸다. 다만 방역당국은 확진 학생에게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하며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자발적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30개 이상 병동을 보유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해제됐다. 다만 정부는 확진자·유증상자·고위험군이거나 밀폐·밀집·밀접 등 ‘3밀’ 환경에 있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이로써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에 일상생활에서 방역 규제가 대부분 사라지게 됐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대전서 최초 개원
재활치료·특수교육·돌봄까지 통합 서비스 제공
전국에서 처음 건립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인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5월 30일 문을 열었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첫 건립 사례다. 그간 국내에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장애아동이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받는 경우가 많은 탓에 정부는 2018년부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해왔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치과 등의 진료과를 운영하며 70개 병상 규모로 장애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비롯해 특수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봇치료가 가능한 치료시설과 특수학교 교실 등의 교육시설, 무장애놀이터와 어린이도서관 등의 지역사회시설을 갖췄다. 충남대학교병원이 수탁 운영하며 정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된 병원 수가를 이곳에 적용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이용 더 싼 대출로 갈아탄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금융위원회가 5월 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면서 앞으로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내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대출 정보 확인부터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 조회, 새 대출 선택 및 계약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뱅크샐러드·카카오페이·토스 등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주요 금융회사 자체 앱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는 각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들의 대출조건을 비교해볼 수 있다. 대출을 옮기고 싶은 금융회사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 앱을 이용하면 된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 대출상품으로 곧장 갈아타는 것을 지원한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원 이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다. 갈아탈 수 있는 대출 기준도 동일하다. 다만 햇살론 등 서민·중저신용자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계약이 완료되면 기존 대출금은 대출 이동 시스템을 통해 자동 상환된다. 일반 신용대출 대환대출 서비스는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두 곳의 영업점을 방문해 최소 2영업일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볍게 한 잔’
‘술 마신 다음날’도 위험!
최근 5년 음주운전 8만 2289건 분석해보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134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13만 4890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105만 6368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5월 25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2월부터 10월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음주운전 사고는 월별 큰 차이 없이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차종은 승용차가 77.5%로 월등히 많았다. 사고는 주로 금요일부터 평균 1만 1756건을 넘어서기 시작해 토요일에 1만 4715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시간대별로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에 사고가 빈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이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낮 시간과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숙취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 술 마신 날은 물론 다음 날에도 술이 완전히 깨기 전에는 절대 운전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 후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 조사에서는 ‘마신 술의 양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음주 후 시간이 경과돼서’,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서’, ‘택시·대리운전에 대한 비용이 부담돼서’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행안부는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가볍게 술을 즐기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주의를 더욱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가볍게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싼 이용료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행정안전부가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재산세 부과시점(7·9월)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함에 따라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대중제’에서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세분화했다. 대중제 골프장이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전환되면 보유세는 17억 6000만 원에서 43억 9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다시 대중형으로 지정받으려면 이용료 상한을 주중 18만 8000원·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하는 등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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