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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부담 평균 7만 2000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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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부담 평균 7만 2000원 줄어든다
6억 원 이하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평균 7만 2000원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5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8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부동산 공시가 비율이다. 이 비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재산세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6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43~44%를 적용한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다. 6억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한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을 유지한다. 행안부는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해도 세부담은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면서 납세자 부담은 전년 대비 적게는 8.9%에서 많게는 47%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원 주택의 재산세는 19만 8000원이었는데 올해는 공시가격이 1억 9000만 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17만 5000원이 된다. 2만 3000원(11.6%)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의 재산세는 63만 9000원에서 15만 4000원(24.1%) 감소한 48만 5000원이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4억 2000만 원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 6798억 원으로 지난해 6조 6838억 원보다 1조 40억 원(15.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7275억 원(72.5%)이 1주택자 세부담 경감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1주택자 1008만 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세부담은 평균 7만 2000원가량 줄어든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상승률 3%대로 하락
2022년 2월 이후 14개월 만
통계청이 5월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하락한 건 14개월 만이다. 이는 지난해 2월(3.7%)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으로 올 3월 상승률(4.2%)보다도 0.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통계청은 “서비스 물가는 올랐지만 석유류 가격이 16.4% 내려 2020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3.4%, 4% 상승했다. 농산물 가격은 1.1% 올랐으며 그중 채소류 물가가 7.1% 상승했지만 전월보다는 하락했다. 축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1.1% 낮아졌다. 석유류 가격은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16.4% 내리면서 35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전기료(22.5%), 도시가스(32.5%), 지역 난방비(30.9%) 등은 모두 올랐지만 전월 상승폭보다는 둔화한 23.7%를 기록했다. 개인서비스 물가는 외식물가(7.6%), 보험료(17.6%), 공동주택관리비(5.3%) 등이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6.1% 올랐다. 2003년 11월 이후 19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외래진료비, 택시비 등이 오르며 공공서비스 물가도 1% 상승했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7% 올랐다. 계절적 요인,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지난해보다 4.6% 상승했고 13개월 연속 4%대를 웃돌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상대적으로 국내 물가는 둔화하는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국제에너지 가격 불확실성 등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시·청각장애인용 스마트TV 2만 대 보급
5월 26일까지 신청 받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각·청각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맞춤형 스마트TV 2만 대를 보급한다. 이번에 보급하는 제품은 풀고화질(HD) 40인치 스마트TV로 조작메뉴 음성안내, 폐쇄 자막·수어 화면 분리, 수어방송 화면비율 확대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기능이 내장돼 있다. 특히 올해는 사용자 맞춤형 ‘메뉴 즐겨찾기’ 기능도 더해졌다.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을 비롯해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이다. 신청은 5월 26일까지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tv.kcmf.or.kr)을 통해 하거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최대 330만·80만 원 지급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소득과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0%씩 상향해 근로장려금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80만 원까지 준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지난해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의 소득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2~3일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하면 된다.



전국 280여 곳 박물관·미술관의 특별한 초대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280여 개 박물관·미술관과 손잡고 5월 28일까지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한다.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매년 5월 18일로 지정된 ‘세계 박물관의 날’을 기념해 국제박물관협의회가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특별전시 ‘함께 만드는 뮤지엄(17개관)’과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키워드로 만드는 체험프로그램(19개관)’ 등이 마련됐다.
환기미술관은 김환기 화백의 작품을 매개로 한 시민참여형 무장애전시 <뮤지엄 가이드>를 선보이며 대구섬유박물관은 현대사회의 의류 폐기물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한 <최소한의 옷장>을 기획했다. 탄소배출 감소를 도모하는 한양대학교박물관의 특별전 <치유의 파빌리온-나무를 쌓다, 나무로 자라다>, 반려동물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한국만화박물관의 <반려 짝꿍> 전시도 기다린다. 이밖에도 쓰레기 없는(제로웨이스트) 미술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전국 19개 박물관·미술관에서 경험해볼 수 있다. 참여 기관과 주요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www.museumweek.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원봉사 중 사망 시 2억 원 지급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시행
행정안전부가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원봉사활동 도중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재난으로 숨지면 정부가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자원봉사활동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은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인정한 자원봉사활동에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자원봉사종합보험 직통전화(1833-443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무원 면접 때 대인관계·적극성 본다
경력채용 필요경력은 부처 자율로 조정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대인관계 능력과 적극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된다. 이에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능력, 창의력, 전략적사고력, 책임감과 공정성 등이 면접자의 주요 평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면접시험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도 면접 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처 여건에 맞게 경력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경채)시험 시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재난적의료비’ 5000만 원까지 지원
외래 진료·희귀질환 등 지원 범위 확대
정부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재난적의료비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외래진료 시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앞서 질환 제한이 없는 입원진료와 달리 외래진료는 지원 범위가 중증질환으로 한정됐다. 아울러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했을 때도 앞으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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