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 지원 나선다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 지원 나선다
주거 안정지원·긴급 생계비·신용대출 지원 등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4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정부는 우선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거주 주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피해자는 우선 매수를 신고할 경우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거주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 임차인은 직접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 또 정부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하고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해 환수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피해자는 향후 3년 동안 재산세도 감면받는다. 정부는 최대 1년까지 피해자의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징수·고지·체납 처분도 유예하기로 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낙찰은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다. 이 경우 LH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피해자는 소득·자산 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 자격을 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에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는 기존 긴급복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5월 1일 모집 시작
매월 10만 원씩 저축,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1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제2의 검정고무신 방지
문체부, 작가 지망생 대상 올해 총 50회 진행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4월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만화 ‘검정고무신’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콘텐츠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텐츠 창작자와 업계 종사자, 중·고·대학생 등 작가 지망생과 신진 작가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총 50회 진행한다.
앞서 문체부와 위원회는 한국만화가협회 등 6개 창작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었고, 현장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진 작가이자 작가 지망생인 만화·웹툰, 캐릭터·디자인 등 창작 전공 중·고·대학생에게도 전문 강사와 현업 작가가 함께 찾아가는 저작권 특강을 실시한다. 올해 16개 대학교와 12개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위기 정보 39종→44종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가스요금 체납,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 등 포함
의료비·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기존 100만~1000만 원에서 100만~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도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등을 추가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간호사 1명당 환자 16.3명→5명으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발표
현재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는 평균 16.3명이다. 정부는 이를 5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리고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병원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학의 입학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간호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병원 근무 겸임교수인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하고, 신규간호사 대상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해 신규간호사의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지방병원에 대해 간호사 채용 시 지역가산 등 재정지원을 통해 완화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5명이 될 수 있게 인력배치 기준을 상향한다. 또 정부는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 건강보험의 관련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간호사 인력배치기준도 높여 간호사 추가고용을 유도한다. 3교대 근무 등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는 간호사가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팀을 구성해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른바 ‘의사보조(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어릴 적 온라인에 썼던 글 지우고 싶다면?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어릴 적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을 돕는 서비스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4일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해당 누리집이나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나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본인이 직접 지우기 어렵다. 이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해당 게시물을 못 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은 이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포털 내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 주체를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줄로 묶어 기를 땐 줄 길이 2m 넘어야
앞으로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에 대해 최대 징역 2년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부터 이 같이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허가제로 바뀌고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무등록 영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사용할 땐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길이가 2m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용산어린이정원 5월 4일 오후 2시 개방
용산 미군기지, 120년 만에 국민 소통공간으로 새 단장
120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금단의 땅’으로 남아 있던 서울 용산공원 일부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국토교통부는 5월 4일 오후 2시부터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4월 25일 밝혔다.
용산공원 임시개방 부지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거닐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살려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명명됐다. 용산어린이정원은 30만㎡(9만 평) 규모로 용산기지 243만㎡(약 74만 평) 중 2022년 주한미군이 반환한 58만 4000㎡(약 18만 평) 부지의 일부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장군숙소 지역, 잔디마당과 전망언덕, 동쪽에 위치한 스포츠필드로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사전예약을 거쳐 입장할 수 있다. 예약은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yongsanparkstory.kr)에서 할 수 있다.
청와대 외국인 관광객 명소로
현장 발권 2배 확대
청와대가 외국인 관광객의 인기 방문지로 부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증가하는 외국인 관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발권 인원을 하루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0만 5300명이었던 청와대 관람객은 3월 15만 4000명으로 늘었다. 4월 24일 기준 관광객은 18만 37000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청와대 개방 이후 4월 24일까지 청와대를 다녀간 외국인은 5만 6500명으로 전체 관람객 333만 500명 중 1.7%에 해당하지만 최근 그 비중이 크게 늘어 지난 3월 4.4%(15만 4000명 중 6790명), 4월 24일까지 4.8%(18만 3700명 중 8759명)로 증가했다. 현재 외국인과 장애인, 65세 이상은 하루 1000명 한도에서 사전예약 없이 현장 발권으로 입장할 수 있다. 문체부는 현장 발권 인원을 늘려 외국인의 관람 편의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강정미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