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20만 원 내면 정부·기업이 10만 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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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보너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정부는 국민의 여가생활을 뒷받침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할인 및 지원 혜택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근로자가 20만 원(50%)의 자기부담금을 내면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25%)을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상품 구매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랍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두 배 이상 늘리고 신청 기간도 5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여행 적립금 40만 원은 온라인몰 ‘휴가샵(www.vacation.benepia.co.kr)’에서 쓸 수 있어요. 휴가샵은 약 47개 기업과 제휴를 맺고 여행 관련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전용 쇼핑몰로 참여 기업의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숙박시설, 외식권, 국내 여행 패키지 상품, 레저스포츠 이용권부터 렌터카·기차·항공 등 교통편, 각종 공연 상품, 캠핑용품까지 빠르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 종류가 30만 개가량이나 된다니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내 필요와 취향에 맞게 쏙쏙 담아낼 수 있겠죠? 만약 적립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불받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정부가 휴가비 10만 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들뜬 직장인이 많을 텐데요. 지원 자격은 중견·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소상공인 등이에요.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근로자를 뜻해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고요. 다만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자격에서 제외되고 중견·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표나 등기임원은 신청할 수 없어요. 소상공인 사업장이라면 대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업한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근로자는 소상공인이더라도 신청할 수 없다는 것 알아두세요!
지원자격을 갖췄다면 회사의 협조가 필요해요. 즉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회사의 근로자라야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매년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2022년엔 10만 9277명이 참여했답니다. 올 1월 진행된 사업은 조기에 마감(9만 명 신청)되면서 정부는 5월 31일까지 추가 모집하기로 했어요. 이처럼 사업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데다 기업은 가족여가친화인증제, 근무혁신 인센티브 가점도 받을 수 있으니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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