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자유와 연대 이름으로 공정한 기회를! > 정책소식 | 정보모아
 
정책소식

[특집] 자유와 연대 이름으로 공정한 기회를!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으로 본 약자 복지
윤석열정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약자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약자 프렌들리’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한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내용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3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들과 만나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약자복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현금 복지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서비스 복지로 나아갈 때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약자 복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구체화됐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 정책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윤석열정부의 약자 프렌들리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6차 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복지·서비스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지원 대상자를 2023년 14만 명에서 2027년 17만 명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장애인 활동급여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이용자 요구에 맞춰 급여·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사소통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2024년 6월까지 구축한다.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중증 24시간 돌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재가 지원, 심야시간 보호 등 서비스를 개발하고 주간보호시설을 지원하는 등 낮 시간의 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 서비스와 활동지원 간 차감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고령층·농어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서비스의 양과 질을 모두 높여나갈 방침이다. 4월부터 발달장애인이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1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시범사업을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했는데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건강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보건관리 및 사업수행을 위해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원하고 재활운동 및 체육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방문재활서비스를 도입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친화산부인과 등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보육·교육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기준 대상을 전체 확대하고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3년 1650곳에서 2027년 1970곳으로 늘리는 등 장애 조기발견 및 영유아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을 통해 장애·비장애 학생 간 통합교육을 강화하는 ‘정다운학교’ 운영 수를 2027년까지 200개교로 늘린다. 또한 학교장애인식지수를 시범적용하고 온라인 검사체계를 구축해 적용하는 등 장애이해교육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지역사회와 연계한 전공과를 확대해 장애인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2023년 53개에서 2027년 100개 목표로 지속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경제활동
장애인연금에 물가인상을 반영해 지원단가를 지속적으로 올린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적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급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규모를 2023년 약 3만 명에서 2027년 4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수행인력 인건비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2023년 1200명에서 2027년 19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1%에서 2%로 높인다.
생산품목을 다양화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규모를 확대한다. 장애인고용의무를 미이행한 정부·공공기관은 2023년부터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2027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해나간다.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출퇴근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체육·관광
시·군·구 단위 장애인형 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2027년까지 150곳으로 늘린다.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인체육가상현실체험관,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늘린다.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를 2027년 252곳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와 운영점검도 강화한다.
무장애관광도시 조성사업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무장애관광도시는 지역 내 관광지와 민간시설을 연계해 장애인도 편리하게 관광과 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강원 강릉시에서 처음 시작했다. 무장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문화예술·디지털 미디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문화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수어통역 지원 횟수를 2027년 연 2000회까지 늘리고 수어통역 영상 제작 지원 기관 수도 2027년 50곳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창작공간 조성 사업을 지속하고 장애예술단체도 꾸준히 육성한다. 장애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창작물 유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장애인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2027년 연 7500대까지 늘린다.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등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한다. 무인정보단말기의 화면구성·조작법 등 사용자인터페이스(UI) 표준 가이드를 개발·보급해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인센티브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 방송 제작 및 편성을 늘릴 방침이다. 발달장애인 맞춤형 방송콘텐츠,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상용화를 추진하는 등 장애유형별 미디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동·편의·안전
2023년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 2027년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을 6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비도시지역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을 2027년 100%까지 확대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며 교통수단 24시간 이용, 광역 간 이동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현행 50㎡ 이상 시설에서 50㎡ 미만 시설까지 확대한다.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복지지도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보와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7월 28일부터 무인정보단말기(KIOSK)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권익증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을 2027년까지 122명으로 증원해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정신장애인 동료와 가족지원가 양성 등 권익옹호를 지속할 방침이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단가 인상을 추진한다. 성·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보강을 지원하고 종사자 보수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정책기반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개념을 사회적 장애모델까지 확장할 방침이다. 사회적 장애모델은 사회 구성원의 태도나 환경적 장벽으로 인해 사회 참여가 저해되는 경우에도 장애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장애인정책 최상위 의결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회 논의를 거쳐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상향하거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 및 제도별로 파편화된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장애인을 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장가현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