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북한인권법 제정 7년 정부 첫 공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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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북한인권보고서
2023년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다.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UNCHR)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2023년 4월 4일에도 21번째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그만큼 오랫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얘기다.
국내에서도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돼 북한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설 만한 기반은 마련돼 있었다. 북한인권법 제6조에는 3년에 한 번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법 제10조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제13조에서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립해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2017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북한의 인권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해왔다. 그러나 지금껏 그 보고서가 공개된 적은 없다.
3월 30일 통일부는 처음으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발간했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간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는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출간됐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이다. 국내에서도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문제인식이 국제사회 수준에 맞게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08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한 1600여 개의 인권침해 사례가 실려 있다. 약 450쪽 분량의 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크게 4장으로 구성됐다. 증언에 참가한 북한이탈주민의 53%는 여성이었고 대부분 함경북도·양강도 출신이었지만(76%) 평양 출신도 11%에 달했다. 보고서에는 인권유린 상황뿐 아니라 심각한 식량난과 의료문제 등 열악한 인권실태도 고스란히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 3월 2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배포되는 것”이라고 공개 배경을 밝히며 “북한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월 5일 주재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도 “북한의 인권 실상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며 “북한의 인권 실상이 정확히 알려져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연대해 북한이 평화를 깨려는 시도를 억제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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