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지분 늘면 또 취득세? 세금 고민 무료 상담 해드려요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마을세무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난감했던 경험 있으시죠? ‘마을세무사’가 상담 비용 걱정 없이 세금 고민을 덜어드려요!
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까지 마쳤어요. 형제와 협의한 이후 상속 지분이 늘어났는데 취득세를 또 내야 하나요?”
② “단독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를 정리하고 다른 집이 있는 농어촌 지역으로 귀농하려 하는데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정답은 기사 맨 아래)
세금 고민이 있으신가요? 인터넷을 뒤져봐도 해결책을 알 수 없고, 세무 상담을 받자니 아는 세무사도 없는 데다 비싼 상담 비용이 걱정된다면 ‘마을세무사’를 찾아보세요. 마을세무사란 무료 세무 상담을 해주기로 약속한 우리 동네 세무사를 말해요.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세무사가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일종의 재능기부를 하는 거예요.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 불복청구 등 세금 고민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어디서 찾냐고요? 우선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업무 안내→지방재정 경제실→마을세무사→마을세무사 찾기’로 들어가세요. 그다음 거주하는 시·군·구를 입력하면 상담 가능한 마을세무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넷 이용이 익숙지 않다면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로 전화해 안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원하는 마을세무사를 찾았다면 우선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고민을 나눠보세요.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직접 만나 상담할 수도 있답니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주민,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이 많은 전통시장 상인 등에겐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요!
국세청에서는 ‘무료 불복 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시행하고 있어요.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보유재산 5억 원 이하라면 청구세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세금 청구 건에 대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불복 청구서 작성과 의견진술 등을 대리인이 도와줄 거예요. 이용을 원한다면 신청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올리면 돼요.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권리구제비율은 국선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의 두 배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 무료로 상담받고 내지 않아도 될 세금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요!
‘마을세무사’ 실제 상담 사례(문제는 본문 맨 위에)
① 상속재산 등기 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재산 재분할이 협의됐고 이미 취득신고와 등기를 마쳤다면 취득세를 안 내도 된다.
② ‘농어촌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보유주택 계산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촌 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주택이 혜택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