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할인 반값 놀이공원 연 11만원 지원 문화를 누리세요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문화누리카드
봄이 한 발짝 성큼 다가오면서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럴 때 사용하면 딱 좋은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저렴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영화로 재탄생한 어린 시절 추억의 만화 <슬램덩크(더 퍼스트 스램덩크)>, 25년 만에 재개봉한 <타이타닉> 모두 보고 싶은데 만만찮은 영화 관람료가 부담되시나요? 그렇다면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보세요. 정부에서는 국민 모두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어요. 6세 이상(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죠. 특히 2023년은 지원금이 2022년 1인당 연간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었답니다.
기본 1만 5000원에서 많게는 2만 4000원까지 하는 영화티켓을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면 25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영화 할인만 되냐고요? 프로배구나 축구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 관람도 40% 할인된 금액으로 즐길 수 있답니다. 놀이공원 등 테마파크 입장료는 최대 반값에, 도서는 10%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받아 지원하는 ‘나눔티켓’도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면 1인당 네 장까지(월 3회 한정) 구매할 수 있죠. 이밖에 악기 구입, 숙박 예약, 철도·항공권 구입 등 활용방법은 무궁무진해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전국에 2만 7000여 곳이나 된다고요! 가맹점 정보와 할인 혜택 등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카드 발급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모바일 앱·전화(1544-3412) 등을 통해 하면 돼요. 우편으로 카드를 받은 뒤에는 고객센터(1644-4000) 등을 통해 카드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해요. 이미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고 있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이 자동으로 충전돼요. 2023년 발급받은 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기간 내 쓰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돼요. 카드 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지만 그 전에 각종 할인 혜택을 누리려면 얼른 신청해야겠죠?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 발급부터 간편결제, 잔액 및 이용내역 조회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돼요. 바우처(이용권)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도 마련한다고 하니 다양한 문화 혜택 모두 골고루 누리세요~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