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도 아동수당 신청 가능 신청요건 완화 유전자 검사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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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도 아동수당 신청 가능
신청요건 완화 유전자 검사 안해도 돼
출생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보건복지부가 2월 7일 발표했다.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를 분석해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는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진행했다. 이때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걸려 불편이 따랐다. 정부는 앞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와 관련된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미혼모의 아동수당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엔 분만에 직접 관여한 이가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또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생신고 상황과 양육 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하더라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아동수당 소급 지급은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를 거치거나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 등으로 늦게 신청하더라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2만 2000명+a
어학성적 인정 기간 최대 5년까지
2023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2만 2000명+a(플러스알파) 수준으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월 1일 공공기관을 효율화하면서도 신규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예년 수준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청년인턴은 2022년보다 2000명 늘어난 2만 1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사·분석 등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고졸 채용 비율은 8%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률도 4%까지 높이는 등 사회형평적 채용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더불어 공공기관 채용에 필요한 토익·토플·아이엘츠 등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2023년부터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도착
현지 수색 및 구조 활동 전개
외교부는 2월 7일 대규모 실종자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를 현지에 파견했다고 발표했다. 긴급구호대는 지진 피해가 가장 심한 하타이 지역에서 수색과 구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급파된 긴급구호대는 동시 파견 단위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외교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군 인력 등 총 118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튀르키예 국민을 돕기 위해 우선 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긴급 의약품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등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안전진단은 완화하고 용적률은 상향하기로 했다고 2월 7일 밝혔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 등은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한 데다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았다.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에는 안전진단 기준 및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건폐율 등을 높여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인센티브가 집중되므로 정부는 초과이익을 적정 수준 환수하거나 기반시설 재투자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구직 포기 말고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하면 최대 300만 원
고용노동부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한다고 2월 7일 밝혔다. 이는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려는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해 구직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1~2개월의 단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2023년부터 도입하는 5개월 이상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여수당 250만 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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