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3년 더!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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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3년 더!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도 2년 연장
2024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제도가 각각 3년, 2년 더 연장된다.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그간 감면이 2차례 연장됐고 2024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 기간이 2027년 말까지로 늘어난다. 다만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비율은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 등으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친환경차가 늘며 통행료 감면액이 2017년 2억 원에서 2023년 626억 원 등으로 크게 증가했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2015년 이후 9년간 동결돼 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의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제는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교통 분산과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00년 도입한 이래 12차례 할인을 연장했다.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제도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도 정비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시장 상인 화재보험 가입 쉽게
공동인수제 도입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1월 13일 밝혔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전통시장의 경우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데다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탓에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또 보험회사의 자체 계약인수 기준에 따라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도 많다. 앞서 2024년 1월 충남 서천특화시장의 화재로 65억 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2019년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의 화재는 716억 원의 피해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은 현재 특수건물(국·공유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이나 15층 이하 공동주택에서 앞으로는 전통시장(점포 50개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및 골목형 상점,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불법사금융 STOP!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 강화
경찰청이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그간 불법대부업 조직에 대해 엄정 수사로 대응해왔음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 서민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올해 10월까지 2789건으로 지난해(1765건)보다 58% 증가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앞선 단속을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에 수사, 형사, 사이버 등 전 기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악질적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등 우수 검거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특진 등을 적극 추진한다. 강력한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은 조금만 경계를 늦추면 심각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체계를 유지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산단 1315곳
수직농장 입주 허용
건물 안에서 인공환경을 조성해 각종 농산물을 키우는 식물공장이 전국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단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즉 식물공장 입주를 허용하는 스마트농업법과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식물공장의 산단 입주 허용은 11월 2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산업계의 요청을 수용하며 이뤄졌다. 기존에는 산단이 제조업과 지식산업 중심으로 운영돼 농업시설인 수직농장의 입주가 불가능했다.
정부는 향후 수직농장 입주가 필요한 산단에 대해 산단 관리기관에서 입주대상 업종에 수직농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수직농장 입주를 지원한다.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도 대회 참가길 열렸다
앞으로 초·중·고 모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즉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학생선수에게만 적용되고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는 제한됐다. 이에 참가 제한을 받은 초·중 학생선수의 경우 운동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경기력이 저하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면서 새로운 법 조항을 선 시행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대회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선수들의 피해가 사후 보정 또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진로·진학을 위한 권익을 빠르게 보호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 전 예외적 허용을 결정했다.
공무원 부부
출산·육아 위해 같은 지역 근무 가능
출산 및 육아를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다. 개선안은 배우자와 근무지가 달라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맞벌이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대상이다.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이 예정된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 중이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인사규정 개정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전출제한기간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또한 ‘군무원 부부’도 군인 부부와 동일하게 배우자와 동일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백일해 꼭 예방접종하세요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2급 감염병’ 백일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생후 2개월이 안된 영아가 1차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감염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1명이 많게는 17명까지 전파시킬 정도로 감염력이 강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만 해도 11월 첫 주 기준 총 3만 332명의 환자가 신고됐다. 이는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환자 292명의 104배 수준이다.
현재 백일해는 7~19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3~19세가 45.7%, 7~12세가 42%로 7~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87.7%를 차지하고 있다. 0~6세의 경우 전체 환자의 3.3%로 8월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1세 미만 영아도 10월 초 주당 2~4명을 보이다가 10월 말 12명까지 신고됐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 대유행 양상이 보이는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은 감염 시 중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산부와 동거 가족 및 돌보미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생후 첫 접종을 하는 2개월 이전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27~36주) 임산부는 반드시 백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와 기침예절을 준수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캠핑장에서도 온천 즐길 수 있게
온천 허가 범위에 ‘야영업장’ 추가
캠핑장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온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되면서다. 개정안에는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하고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 조치가 포함돼 있다.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했다.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해 불편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일부 규제를 완화해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는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온천원보호지구의 변경 범위를 확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정부는 행정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온천개발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온천 개발 관련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일 수 있게
전자문서도 ‘원본’에 포함
행정문서를 보관하거나 대조할 때 종이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도 가능해진다. 법제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1월 12일에 공포·시행됐다.
그동안 전자문서의 활용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법에는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았다. 또 원본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했다.
정부는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해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개정법령을 발굴했다.
상반기 사업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부담 줄이세요
2024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사업자는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액의 30%보다 적은 경우 고지받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월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즉시 하지 않는다.
또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추계액은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금연보조제 허위·과대광고 주의하세요
금연보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연보조제라 해도 청소년이나 임산부는 쓰지 말아야 한다. 또한 흡연욕구저하제나 흡연습관개선보조제라고 해도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금연보조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인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제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다.
금연보조제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아 담배의 흡연욕구를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연습관 개선에 도움을 주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나뉜다.
이들 제품을 사용할 때는 용법과 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니코틴액, 가향물질 등 다른 물질을 혼합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이나 임산부·수유부,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착향제나 용제로 첨가된 프로필렌글리콜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며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무니코틴을 표방해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폐·입 등으로 흡입 가능하다고 광고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으므로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품목과 동일한 제품인지 제품명, 제조자, 효능·효과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서경리·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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