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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미리보기 서비스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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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절세 씨는 냉장고를 사야 하는데 결재를 신용카드로 할지 체크카드로 할지 고민이다. 그때 직장 동료가 추천해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해 각각의 경우를 계산해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총급여 6000만 원,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 3100만 원 등을 입력하니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310만 원, 체크카드 소득공제액은 325만 원으로 나왔다. 이 씨는 체크카드로 냉장고를 산 덕에 15만 원을 아낄 수 있었다.
#김절약 씨는 여윳돈 300만 원을 주택청약저축에 넣어야 할지 연금계좌에 넣어야 할지 고민이다. 지난해보다 연봉이 올라 공제금액을 똑같이 넣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해서다. 김 씨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연금계좌 납입액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300만 원을 더 내면 세액공제액이 36만 원으로 주택청약저축의 세액공제보다 두 배나 더 많은 것으로 계산됐기 때문이다.

공제 못 받은 43만 명 맞춤형 안내
국세청이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이하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15일 개통했다.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신용카드 외 공제는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제공하는데 예상 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이번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또한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연봉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보여준다.
국세청은 더불어 연말정산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기부금 명세서, 임대차 신고자료 등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 43만 명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주요 일곱 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홈택스, 모바일(카카오톡?네이버) 등으로 개별 안내한다. 특히 문의가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 인원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도 추가한다.
‘미리보기’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11월 20일부터는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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