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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로 얻은 재산 몰수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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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등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 위장수사를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무조정실은 11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관계부처와 전문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위장수사, 성인 범죄까지 확대
먼저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으로 ‘강력한 처벌’에 방점을 찍었다. 6월 디지털 성범죄 국민인식조사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처벌(45%)’이 1위를 차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수사와 단속(16.1%)’, ‘예방교육(13.3%)’이 뒤를 이었다.
앞서 정부는 9월 26일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시청하기만 해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 처벌을 강화(협박 1년→3년, 강요 3년→5년)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허위영상물 등을 통한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등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장수사제도를 개선한다. 경찰은 법원 허가 시 신분을 위장한 채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해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경찰은 사전 승인 없이도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신분 비공개수사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하기도 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통합 수사 매뉴얼을 통해 사건처리기준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4년간 성적 허위영상물로 기소된 피의자 87명 중 32명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나아가 사이버범죄 국제조약인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는 한편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범인 수배·검거를 위한 공조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등이 유통되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사업자 의무도 강화한다.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가령 텔레그램 등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보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동시에 시정명령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영국, 프랑스 등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 콘텐츠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자율규제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포털 및 글로벌 플랫폼 사업체 등과 협의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9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 실무협의 정례화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도 한국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공문에 신속히 협조하도록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신고는 ‘1366’으로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는 성범죄물 삭제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업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유통 확산을 선차단한 뒤 심의요청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9월 설치 근거법이 마련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피해신고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일원화하며 경찰, 학교, 방심위를 통한 피해접수 때도 디성센터와 실시간 연계해 삭제, 상담 등의 지원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통·시청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학교, 청소년 시설 등을 통해 반복적인 예방교육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추가한 데 이어 디지털 성범죄 대응 5종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9월부터 전국 100개교를 시작으로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클래스, 위센터 등을 통해 피해학생 상담도 진행한다.
김종문 국무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계속 운영해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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