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연체로 고민? 3000만 원 미만 연체자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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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소액 대출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3000만 원 미만의 대출금 연체자라면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대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자가 대상이에요. ‘사적 채무조정’이 제도화된 건데요. 이는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된 덕이에요. 정부는 소액 연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어요. 이전까지는 단기·소액 채무자의 채무조정도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의 공공부문 중심으로 이뤄졌는데요. 이 때문에 사회적 부담이 컸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채무자는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해요. 즉 금융사가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때는 법원을 통한 회생절차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를 안내해야 해요. 더불어 금융사는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채권회수 조치를 할 경우에도 앞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제도를 몰라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물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있어요. 사적 채무조정이 성립된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합의는 해제돼요. 또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을 세 번 이상 거절하는 경우에도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어요.
개인채무자보호법에는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부과 방식을 개선하고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어요. 먼저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이라면 연체로 ‘기한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돼요. 기한 이익 상실 때 원금 전체 즉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었던 기존 관행을 개선한 거예요. 이때 기한 이익이란 만기일 전까지는 채무자가 원금을 갚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해요. 더불어 추심자는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해서는 안되고 채무자는 일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밖에도 법안에는 금융사의 관행적·반복적 채권매각을 제한하는 등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두루 포함됐어요. 금융위원회는 3개월의 계도 기간 동안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에요.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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