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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쌀값 하락 걱정 없다 총 20만 톤 시장격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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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중간정산금 상향 지급… 벼 매입자금도 대폭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0월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단체 대표 및 학계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10월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365만 7000톤으로 지난해 대비 4만 5000톤 감소했으며 10a(아르, 1a=100㎡)당 생산량은 524㎏으로 전년의 523㎏과 비슷하다.
현재 예상 생산량은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 12만 8000톤 많은 수준으로 11월 15일 쌀 최종 생산량(통계청)에 따라 변동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생산자단체·산지유통업체 등에서는 등숙기에 지속된 고온과 적은 일조량 등이 작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네 가지 수확기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예상 초과 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 톤(9월 10일 발표한 사전격리분 포함)을 격리한다. 공공비축미 36만 톤(가루쌀 4만 톤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 톤을 매입하게 되며 이는 예상 생산량의 15% 수준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장격리 물량 20만 톤 중 9월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10만 5000톤(2만 헥타르)에 해당하는 물량은 9월 26일에 시·도별 배정을 완료했고 연내 산지유통업체와 주정·사료업체 간 계약을 체결해 주정용 7만 톤·사료용 3만 5000톤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전격리 물량 이외의 9만 5000톤은 수확기 공공비축미와 병행해 농가로부터 연말까지 매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3만 원으로 동결했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 원으로 상향해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둘째,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 벼 농가의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低價米) 유통을 방지한다. 셋째, 정부와 농협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조 5000억 원을 지원해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확기 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11월 29일까지) 동안 쌀 생산연도·도정일·원산지 등 표시 위반 여부, 신·구곡 혼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정부가 직접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다섯 개 업체가 참여한다. 승용차 부문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 이륜차 부문에서는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배터리 인증제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10월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참여업체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배터리 안전성 시험에 착수했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에 장착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5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가 조기에 안착해 더욱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안심 김장 보장!
김장채소류 생산지 안전성조사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안전한 김장채소류 공급을 위해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주간 진행되며 배추·무 등 김장채소류의 품목별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시료 700점을 수거·분석한다. 주요 조사품목은 배추, 무, 파, 마늘, 생강, 고추, 갓 등이다.
이들 농산물에 대해 463종 이상의 농약성분 잔류 여부를 검사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은 산지에서 출하연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부적합 발생 농가에 대해 품목별 사용 가능한 농약 확인 방법, 희석비율 및 살포 방법 등 전반적인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도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이 재배·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도용에 속은
숙박업·찜질방 행정처분 면제
앞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중위생관리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숙박업소에서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개정돼 각계각층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내 휴대전화가 좀비폰으로?
‘미끼문자’ 주의보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미끼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무심코 누르면 메신저 계정이 도용돼 지인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법은 다음과 같다. 모르는 번호로 부고장이나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를 보내고 수신자가 장례식장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자 내에 기재된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도록 한다. 이때 휴대전화 내 연락처·통화목록·사진첩 등 모든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등 피해를 발생시킨다. 범인들은 이후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일명 좀비폰)를 원격조종해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으로 유포한다.
예방수칙으로는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 실행으로 보안상태 점검,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는 함부로 클릭하지 않기, 출처 불명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위험 자동차단 활성화’하기, 누군가 금전이나 앱 설치 요구 시 반드시 전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 확인하기, 스마트폰에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비밀번호 등을 저장해두지 않기 등이 있다.



교통소외지역 주민 이동권 위해
장거리 벽지노선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그러나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 지원에 한계가 있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되는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토록 개선됐다. 벽지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감안해 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도 허용됐다. 또 지자체별로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앞으로 소상공인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달라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중기부는 관련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11월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기관에 혹시 성범죄자 근무?
지자체·교육청 누리집서 확인한다
앞으로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누리집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가 공개된다. 현재는 점검 결과를 종합해 다음해 2월에 여가부 성범죄알림e를 통해 일괄 공개해왔는데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기관 누리집에도 직접 공개토록 한 것이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건’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로 제한돼 있다. 또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완했다.

가을철 식중독 주의
끓인 음식도 실온에 오래 두면 위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실온에 오래 보관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조리 음식 보관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퍼프린젠스는 산소가 없는 조건과 43~47℃에서 잘 자라는 혐기성 세균이다. 토양과 하천 등 자연환경, 사람과 동물의 장, 분변 및 식품에 널리 분포해 있다.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총 62건이었는데 특히 계절별로는 가을(9~11월)에 2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봄, 겨울, 여름 순으로 나타났다.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두 시간 이내로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으로 재가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을철 야외활동 때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운반하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 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체류 병역의무자도
‘모바일신분증’으로 본인확인 가능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용자가 발급·등록한 신분증(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으로 안전하게 사용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 및 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받는 나라사랑 이메일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모바일신분증 기반의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 관할 공관에 방문해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사용 중인 모바일기기에 모바일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해외공관에 신청한 사용자 정보를 모바일신분증 앱에 등록하면 된다.



개인영상정보 기준 나왔다
자율주행차 촬영 영상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까?
‘8대 기본원칙’ 제시
인공지능(AI) 개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촬영한 영상을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영상정보 보고·활용기준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제25조의2)의 구체적 적용 기준과 산업계 문의사례 등을 반영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10월 14일 공개했다.
먼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과 해외 주요국 가이드라인 사례를 고려해 영상기기 운영자 등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8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8대 원칙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한지, 예상되는 편익에 비해 권리침해 위험이 과도한지 등을 종합 고려 ▲개인영상정보 처리(수집·이용 등) 근거는 적법·명확화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 ▲개인영상정보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개인영상정보 처리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보장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 처리 등이다.
또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인영상정보 처리 방법 및 각종 권고사항 등을 안내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불특정다수의 영상을 촬영하려면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별로 촬영사실을 표시하는 표준화된 방법과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 등과 같이 관련 사업자 및 서비스 개발자 등에게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했다.
자세한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법령-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현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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