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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 원 목돈 마련 ‘청도계’ 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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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은 그중에서도 장바구니 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돈 되는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청년도약계좌
‘청도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청년도약계좌’의 줄임말인데요. 새해 들어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정책 금융상품 가운데서도 이 상품은 출시 전부터 관련 인터넷 카페 회원이 급증하는 등 청년들 사이에서 관심이 무척 뜨거워요. 올 6월 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 대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높은 관심의 이유는 원금 보장은 물론 적잖은 이자까지 챙길 수 있는 상품이라는 데 있어요.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해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5~6%대 은행 우대금리까지 더해지는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돼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적금처럼 부으면 만기 땐 5000만 원가량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에요. 원금 4200만 원에 더해 800만 원을 이자로 받는 셈이죠.
19~34세 청년 가운데 개인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해요. 이처럼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은 개인소득이 낮아도 가구소득이 높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 거예요. 2023년 1인가구 및 4인가구의 소득 중위 180% 금액은 각각 약 374만 원, 972만 원이에요. 가입 기준이 되는 소득의 문턱이 비교적 낮은 데다 매달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라는 점은 무척 매력적이죠. 금융당국은 약 306만 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대표적 청년 공약 중 하나예요. 코로나19 이후 고용침체 속에 자산가격까지 크게 오르면서 주거·생활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사회활동에 필요한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고 나선 거죠. 대학 등록금이며 생활비 등 소득에 비해 고정지출은 크고 취업과 이직, 결혼 등 목돈 들어갈 일도 많은 사회초년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요?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예요. 청년들은 소득 변동 가능성이 높은 만큼 5년간의 의무 납입기간 동안 있을 변화와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해 납입금액과 납입시점을 잘 결정하면 되겠어요!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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