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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에서 길 잃어도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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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둘레길’에서 길 잃어도 걱정 마세요
‘주소’ 부여해 신속한 위치 확인·대응 가능
정부가 서울둘레길에 주소를 부여한다. 이로 인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 5일 서울과 경기에 걸쳐 있는 숲길(둘레길)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이전에는 숲길·산책로에 도로명이 없었다. 때문에 긴급상황 발생 때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소방관과 경찰 등 긴급출동기관이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찾기 힘들었다. 이에 행안부는 2021년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숲길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하게 했다.
다만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의하면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8월 27일 개최한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주요 심의 내용으로는 전체 둘레길 156.6㎞의 도로구간 구분 여부를 우선 심의해 21개 구간으로 나눴다. 도로구간을 가칭 ‘서울둘레길’ 하나로 설정할 경우 20m 간격으로 부여하는 기초번호가 다섯 자리를 넘어가게 돼 표기 및 안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도로구간이 21개로 나눠짐에 따라 탐방객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본인의 위치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1개 구간 중 서울과 경기에 걸쳐 있는 7개 구간의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가 해당 둘레길에 사용 중인 ‘서울둘레’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기존 명칭에 익숙한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예비도로명으로 ‘서울둘레○코스길’을 제시했으나 ‘코스’와 ‘길’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도로명과 같은 공공언어는 외래어 사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코스’는 도로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숲길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첫 사례다. 도로명이 부여된 숲길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34년 만에
정부는 9월 3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됐다.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맞이해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숭례문~광화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안보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은 국민콜 110으로
9월부터 온라인 서비스 이용 피해에 대한 상담이 좀 더 체계적으로 바뀐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 110에 전화하면 곧바로 온라인피해365센터(전화 142-235)로 연결돼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피해 상담의 편의성 향상과 효과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손잡은 결과다. 방통위와 권익위는 양 부처 소속 상담센터들 간 협업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콜 110에 등록된 상담 데이터베이스(DB) 고도화 및 상담연계 체계 마련 ▲국민콜 110 상담원 대상 365센터 연계 교육 ▲국민콜 110-365센터 간 직접 상담연계 방식 등을 협의했다.
이달부터 국민콜 110과 365센터 간 상담연계 서비스를 시작하고 정보공유, 홍보·교육 상호협력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재민 위로 성금
‘의연금’ 지급상한액 확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인 ‘의연금’의 지급상한액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재민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이 8월 27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자연재난으로 주거와 주생계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두 배까지 더 지급받을 수 있다. 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기존에는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소파 100만 원까지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전파 1000만 원, 반파 500만 원, 침수·소파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로 확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유아 양육부담 줄어들게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288곳 추가 지정
정부가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올해 말까지 288개 반 더 지정한다. 이에 따라 총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은 올해 1027개 반이 확충돼 8월 기준 전국 202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이 제공 중이다. 교육부는 9월 3일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이같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인데 가정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3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 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해왔으나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기존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서비스 이용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 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고 아이사랑 문의전화(1566-3232) 및 지역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이용 관련 문의 및 예약이 가능하다.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화
모바일상품권도 포함
앞으로 선불업자들은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선불충전금 보호를 받게 된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9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9월 15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했다.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 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해당 규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대상 확대
산림·병역명문가 등
9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무료 입장 대상이 확대된다. 산림청은 9월 3일 산림명문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이달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1~3급 장애인 등이 입장료 면제 대상이었다.
산림명문가는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대대로 산림경영을 해온 임업인 가문이다.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때 산림명문가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증서를 지참하면 무료다.
한편 산림청은 9월 2일 국세청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는 세금포인트로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권 구매가 가능해진다.

소규모 기업도
육아휴직 맘 편히 쓰세요
앞으로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도 맘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잡고 육아지원제도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 제도의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약 70만 명 회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자료 배포 ▲소상공인대회 홍보부스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육아지원제도를 홍보하고 활용을 장려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2025년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는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도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해 소득 걱정 없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
사회진출 돕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지원
한국고용정보원은 9월 3일 아동권리보장원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자립준비청년 대상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맞춤형 정책 콘텐츠를 제작해 자립준비청년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역별 전담기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찾아가는 상담’ 참여를 지원하고 온통청년(www.youthcenter.go.kr)에서 운영하는 정책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자립준비청년 외에도 고립·은둔청년의 자립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8월 26일에는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지원정책 상담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 상담 ▲진로·취업 관련 고민 상담 ▲입사지원서·면접 클리닉 등의 취업 상담을 제공했다.

박지현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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