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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하려다 출산 입양하려다 양육 결심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아기 16명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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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 중이다.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의 출생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시행 한 달여, 벌써 16명의 생명을 살렸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제도다.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2021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다. 출생통보제를 통해 대부분의 출생아를 공적체계에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다. 임신과 출산을 밝히기 꺼리는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한 뒤 유기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한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돕는 제도다.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한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관련 상담을 받아야 한다. 신청 후에도 상담을 통해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이 제도가 ‘최후의 수단’으로 쓰여야 하는 만큼 정부는 임산부가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게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16개를 설치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동시에 24시간 운영하는 상담전화 ‘1308’도 마련했다.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뜻밖의 임신으로 출산을 고민 중인 위기임산부들에게 다양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계한다.
제도 시행 한 달간(7월 19일~8월 18일) 368개 의료기관에서 1만 8364건의 출생정보가 심평원으로 통보됐다. 하루 평균 600건이다. 같은 기간 위기임산부 상담은 419건이 진행됐다. 상담은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로 이뤄졌다. 이후 대면 상담, 모바일 상담, 출동 상담 등으로 이어졌다.
위기임산부들은 주로 심리·정서 지지, 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 보호출산 신청, 의료·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 후 위기임산부의 필요에 따라 시설 입소, 주거·양육 등 긴급 지원도 마련됐다. 현재까지 16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위기임산부들의 사연은 다양했다. 한 임산부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던 중 보호출산제를 알게 됐다. 고민 끝에 아이를 출산하기로 결정했고 출산 후 숙려기간 동안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보호출산을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직접 키우기로 한 것이다.
부모로부터 임신중절수술을 제안받았으나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온 임산부도 있었다. 이 임산부는 상담사의 제안에 따라 출산지원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었다. 갓 출생한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돼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 임산부도 있었다. 전화를 받은 상담사는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먼저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보호한 후 출생신고를 했고 지금은 지속적인 상담과 함께 입양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아이를 살리는 쌍둥이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나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308, 약국과 임신테스트기에서 확인 가능
복지부는 더 많은 위기임산부가 ‘1308’ 번호를 접할 수 있도록 동분서주 중이다. 이 차관은 8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 약국들을 찾아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홍보물 부착 현황을 확인하고 약국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7월 19일 서대문구 소재 약국, 7월 24일 종로구 돈의동 소재 약국, 8월 1일 동대문구 창신동 소재 약국을 방문한 이후 네 번째 약국 방문이다. 약국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와 그 중요성을 설명한 이 차관은 “임산부들이 임신테스트기 구매를 위해 가장 먼저 찾는 약국에서 제도를 인지하고 임산부에게 적극 안내·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서 7월 9일 대한약사회, 동아제약㈜과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임신테스트기 안에 1308 전화번호 안내가 들어가게 됐다. 약국도 적극적으로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앞으로도 위기임산부에게 1308을 알릴 수 있도록 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특히 정보 취약계층인 위기임산부도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임산부들이 찾기 쉬운 장소인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을 중심으로 위기임산부 상담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8월 19일에는 ‘2024년 제1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장 간담회’도 개최했다.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과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간 소통체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현안 공유를 통한 제도 안착을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16개 지역상담기관 기관장, 복지부 담당자가 참석했다. 중앙상담지원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방안 ▲위기임산부 법률 지원 강화 방안 ▲민간 복지자원 발굴·연계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16개 지역상담기관은 주요 상담 사례, 지역 맞춤형 홍보 계획 등 지역상담기관의 업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에 대해 건의했다.

위기임산부 나이·소득 관계없이 시설 입소
정부는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위기임산부는 나이·소득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등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하고 7월 19일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는 위기임산부 중 2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26곳) 입소가 가능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8조에 따라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상담기관의 신청을 통해 나이 및 소득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시설 입소 문턱을 낮춰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가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 지원 등을 위해 전국 121곳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늘리고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확충(2023년 266호→2024년 306호)하는 등 지원을 확대 중”이라면서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기준 폐지 및 입소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했다.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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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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