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를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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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인재 양성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중점 과제로 발표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2023년부터 3만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는다. 양육비 미지급을 막기 위해 양육비 이행에 관한 정보 제공과 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양육비 이행률을 2027년까지 55%로 높일 계획이다(2022년 40.3%).
자살·자해 위험 청소년에 대한 심리 지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적극 대응 등을 위해 청소년안전망팀을 확충한다. 2024년까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립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만 24세(기존 만 21세)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재범으로 수감되면 수감 기간에는 정보 공개를 중지한 뒤 출소 후 재개해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에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설치한다. 성폭력·스토킹 등 복합적인 피해 사례를 관리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특화상담소도 확대한다. 가정폭력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을 처음으로 설치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동반 자녀 범위를 영유아에서 아동까지 확대한다.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20~30대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 유망·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경훈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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