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 > 정책소식 | 정보모아
 
정책소식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정부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하는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1월 3일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은 앞으로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기념일에 맞춰 기념식과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출생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새해부터 시행됐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고향사랑의 날’ 제정이 그립고 정겨운 고향의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고향에 대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균형발전의 획기적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간단요약
● 개인(법인 불가) 주소지 외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부 가능
● (기부한도) 1인당 연간 500만 원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6.5% 공제
● (위반행위) 기부 강요, 모금방법 위반 등에 대해 형사처벌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
정부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20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예방을 위해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특히 대지급금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피해근로자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2년 11월 말 현재 근로자 체불액은 1조 2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 청산율도 85.3%로 전년 동기 대비 2.0%포인트 높아졌고 신고사건 처리기간도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다.

골프장 이용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1월 1일부터 그린피·카트
사용료 표시 의무화
1월 1일부터 골프장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하면 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 상한금액을 2022년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평균 입장 요금에 통계청이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 상승률 2.8%를 반영한 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차등액인 3만 4000원을 뺀 금액으로 고시했다고 1월 1일 밝혔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이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이다.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모든 골프장은 이용자가 골프장 예약 때 확인할 수 있도록 골프장 누리집 내에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게재해야 하고 카트와 식음료 등의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게재해야 한다.

월 202만 원까지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 경제수준 향상에 기준액 높아져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2022년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새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복지부는 2023년부터 소득기준을 상향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했다. 부부가구는 288만 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높였다.

권민희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