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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력인증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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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철 원광대학교 교수
서은철 원광대학교 교수

들어가는 말

장애인체력인증사업은 국민체력100사업과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포츠복지 서비스이다. 국민체력100사업이 건강체력측정, 건강체력관리 그리고 체력 수준에 맞는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듯이 장애인체력인증사업 역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건강체력측정,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체력인증사업의 개편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 가장 큰 요구사항은 건강체력의 측정방법에 있어 다양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측정된 체력의 타당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평가결과에 기초한 맞춤형 운동처방보다는 건강운동관리사의 경험과 주관성에 의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장애인체력인증사업이 어떠한 한계점이 있는지, 더 나아가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장애인체력인증사업의 현황

장애인체력인증사업은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체력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즉, 장애인이 스포츠의 가치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운동 참여 기회 및 권리 보장을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장애인체력인증센터에서는 체력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동시에 장애인 개개인에게 적합한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를 연결하여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손상에 따른 기능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한 신체활동이 아닌 규칙적이면서 체계적인 운동처방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체력인증사업은 장애인의 건강체력 측정에 기반한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장애인 생활체육·전문체육 활성화의 시작점이 되면서,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및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목적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문화체육관광부(2018)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국민체력100사업의 장애인부 사업으로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9월 기준 장애인체력인증센터는 총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표 1), 운영 개소는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반다비체육센터(장애인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2027년까지 150개소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고, 반다비체육센터 내에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개설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시군구 단위에서 장애인의 체력관리와 건강증진 공간이 확대될 것이고, 체력측정을 위한 장비와 운동처방사, 운동측정사 등의 전문인력이 지원됨으로써, 장애인체육 안정화와 활성화 모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체력인증사업의 현실적인 문제

현재의 장애인체력인증사업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다양한 연구사업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체력측정 방법, 측정결과에 대한 규준이 적용되어 있다. 다양한 전문가에 의한 논의와 임상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보인다. 첫째,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측정항목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측정항목을 대부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측정치를 얻기가 제한된다. 또한 척수, 시각, 청각, 지적장애인의 장애정도가 중증장애에 해당할 경우 이를 고려한 세부적인 측정방법 및 고려사항 그리고 적절한 측정장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건강체력을 측정할 때 1인 당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의해 동일한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지닌 개인이라도 일관적인 측정치를 얻기가 제한되고 있어 측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둘째, 장애인체력인증 방식의 적절성 문제이다. 장애인체력인증 평가기준은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손상부위 및 정도)를 고려한 상대평가 규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대평가 규준은 장애인 개인의 건강수준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알려줄 수 있고, 이에 따른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정보는 평가기준 개발 당시 정상분포를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급간(즉, 등급별 실제 건강체력의 기능에 차이가 있는가?)으로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분류되더라도 실제 건강체력에서 차이가 난다고 가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동시에 고려한 상태에서 매우 큰 표본이 필요하다. 즉, 상대평가 규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충분히 고려한 대규모의 사례수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장애유형, 세부적인 장애등급을 동시에 고려하여 표집하기가 어려우므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준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장애인체력인증 평가기준을 모든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측정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누적된 측정자료를 통해 정상분포를 만족한 급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공통된 측정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어렵고, 다양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동시에 고려한 정상분포를 만족할 수 있는 누적 자료의 형성도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장애인체력인증사업의 목적과 방향에서 제시하는 체력인증이라 함은 안정적인 규준이 제시되어야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평가기준에서 ‘체력인증’이라는 표현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따를 뿐 아니라 대안으로 제시한 방법도 달성하기 어려운 과업이 된다.

셋째, 장애인체력 측정결과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상대평가 규준을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장애인의 건강체력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체력영역이 부족한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측정항목에 기능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두 번 이상의 측정에 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체력을 측정하여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이후의 측정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체력 ‘향상도’를 분석하기 어렵게 된다. 이 문제는 장애인체력인증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 큰 문제에 해당하므로, 다양한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체력인증사업의 앞으로의 방향

장애인체력인증사업에서 변화될 사항은 바로 ‘인증’이라는 표현에 있다. 장애인의 체력측정은 현재상태를 진단하여 운동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필요하지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에 있어 다른 장애인의 체력정보와 비교할 이유는 없다. 그 이유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신체적 기능에 큰 차이가 있어, 개인의 운동참여를 통한 신체적 기능 유지 혹은 향상 정도가 더 의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체력인증 사업은 ‘인증’이라는 표현보다는 ‘증진’, 즉 ‘장애인체력증진사업’으로 표현하여 운영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려할 사항은 건강체력 측정방법이다. 현재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측정항목은 비장애인의 건강체력 측정항목에 기준하는 경우가 많다. 즉,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측정항목은 비장애인이 수행하는 건강체력 측정항목에서 장애인이 가능할 경우 그대로 적용하고, 측정이 제한될 경우 대체 측정항목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기준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장애인의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이 점에 따라 ‘신체기능 기반’ 체력측정방법을 고민하였지만, 여전히 실제 장애인의 운동참여 혹은 운동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측정항목이라고 보기에는 수행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건강체력의 정의를 장애인의 상태, 실제 신체활동과 연결성을 고려하여 재정의할 필요가 있고, 측정항목 역시 향상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반복측정이 가능한 난이도를 지니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체력인증센터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체력인증센터는 건강운동관리사와 체력측정사로 구성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측정항목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으므로, 측정시간이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크게 소요되고 있다. 또한 시설 접근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지체, 뇌병변, 척수장애인 등)의 경우는 장애인체력인증센터에 방문하고 싶어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장애인체력인증센터에서는 체력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장의 빈도가 높은 편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출장 장비를 통해 건강체력을 측정하게 되어 원래의 측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측정시간 역시 더 오래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는 장애인 체력측정이 장애인의 운동처방, 운동프로그램 구성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체력을 측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운동에 대한 거부감만 키우는 것이므로 사업의 지속 및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장애인의 체력측정결과에 대한 상급 기관의 실적요구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운영체계에서는 측정한 인원수에 대한 실적은 크게 의미가 없다. 오히려 시급한 것은 건강체력 측정방법의 수정(예: 근력의 경우 실제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부위에 대한 도수근력-도수근력검사(MMT) 측정으로 대체)과 중증장애인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난이도를 최소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집단이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제고시키는 방안, 운동프로그램과 생활체육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오히려 향후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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