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율등급제로 바뀐다 “영상콘텐츠산업 획기적 도약 계기될 것” > 정책소식 | 정보모아
 
정책소식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율등급제로 바뀐다 “영상콘텐츠산업 획기적 도약 계기될 것”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6월 29일 서울 중구 CKL스테이지에서 열린 ‘문화매력국가 선도 K-콘텐츠·OTT 진흥포럼’에서 종합토론이 열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진흥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케이콘텐츠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문화체육관광부

자율등급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정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문화체육관광부가 5대 규제개선 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고 있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3년 4월 이후부터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온라인 비디오물을 제공할 수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비디오물’의 정의가 신설됐다. OTT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서 제공할 수 있는 비디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온라인비디오물의 정의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류 콘텐츠 매력 전 세계로 확산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등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걸리던 10여 일의 심의 기간이 없어지게 됐다. 또한 지정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등급분류를 하게 되면서 기존에 업계에서 곤란해했던 해외 동시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고 콘텐츠의 홍보와 공개 일정을 사전예고한 대로 진행하게 되는 등 이용자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영비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콘텐츠, 법률 등 관련 학계와 전문가 10명 내외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8월 31일에는 주요 OTT 업체를 대상으로 문체위에서 의결한 영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앞으로도 특별전담팀 운영을 통해 OTT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2023년 콘텐츠 분야 정부 예산안을 974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3년 문체부 예산 6조 7076억 원의 14.5%를 차지하는 규모다. 윤석열정부의 콘텐츠 분야 국정과제는 ‘한류(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케이콘텐츠 기반 조성 ▲케이콘텐츠 대표 분야 집중 육성 ▲케이콘텐츠 매력 발산 ▲케이콘텐츠 신시장 개척 등 네 가지 실천전략과 14개 세부과제를 촘촘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3년에 콘텐츠 매출액 약 153조 원(2021년 약 136조 원), 콘텐츠 일자리 약 68만 개(2021년 약 65만 개), 콘텐츠 수출액 약 166억 달러(2021년 약 136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5대 규제개선 과제 중 두 개 추진 완료
한편, 문체부는 지난 6월 시급성, 국민적 요구, 실현 가능성 등의 요인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규제혁신이 필요한 5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이 중 두 개 과제가 개선이 완료됐다.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외에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중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월 시행됐고 현재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과제 중 나머지 3개 과제도 현재 진행하고 있다. ▲관광펜션업 건축물의 층고 기준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고 9월 안에 완료될 계획이다. ▲신산업 성장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대량자료(빅데이터) 관련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역시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영비법 개정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문화매력국가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나머지 3개 핵심 규제개선 또한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나아가 케이컬처의 탁월한 기량의 바탕인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순빈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