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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에서 ‘삼시세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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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관광 활성화 위해 규제 푼다
정부가 농어촌 민박의 규모 기준과 식사 제공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농어촌 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사업자 지위 승계를 인정하는 등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농어촌 민박과 관련해 다양한 규제완화 요구가 있었음에도 안전사고 발생과 농촌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과 같은 우려로 규제 완화 논의에 한계가 있었다”며 “최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과 농촌관광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만큼 농촌관광의 핵심 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농어촌 민박을 농촌 개발과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농어촌 민박사업장이 농어촌 주거지역에 주로 위치하는 만큼 대규모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최근 관광수요가 고급화·다양화되고 객실 외에도 바비큐장, 수영장 등과 같은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 규모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다만 지역별 농어촌 민박 현황이 다르고 무분별하게 기준을 확대할 경우 농촌 경관을 훼손하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령 개정 시 객실 수를 최대 10개까지 두도록 했다.
또한 농어촌 민박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도 완화한다. 농어촌 민박은 2015년부터 조식 제공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아침·점심·저녁 삼시세끼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단 일반 음식점과의 형평성, 위생·품질 문제 등을 고려해 근처에 음식점이 없는 도서·산간지역 소재 민박 등으로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또 식사 제공 사업장의 위생교육도 강화한다.
이밖에 농어촌 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사업자 지위 승계를 인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농어촌 민박은 지위 승계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이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뒤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민박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2월까지 농어촌 민박 현황을 조사해보니 전체 사업장의 절반에서 불법이나 편법영업 정황이 의심됐다. 이에 주택면적 기준, 식사제공 허용 등 제도 개선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경리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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