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집주인 ‘세금 체납정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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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방지방안’
앞으로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셋집에 걸린 선순위 보증금과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택별 적정 전세금 시세와 악성 임대인 명단, 집주인의 임대보증 가입 여부 등도 전용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에 공개된다. 전세금을 떼일 위험성을 사전에 판단할 정보가 늘어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하면서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원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세사기를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히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적 대응책 등을 상담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9월 서울 강서구에 시범센터를 도입한 후 2023년 경기·충청 지역 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적정 시세·보증가입 여부 등 전용 앱에 공개
정부는 예비 세입자가 ‘위험 매물’을 피할 만한 정보를 늘리기로 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세금 체납액과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보증금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계약 후 임차 개시일 전까지는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과 임대인의 공개 책임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4분기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개정해 이런 조처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월세 매물의 ‘적정 시세’ 등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공개된다. 국토부는 2023년 1월 ‘자가진단 안심전세’(가칭) 앱을 배포해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금·매매가 수준과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단위로 집계되는 빌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 통계는 9월부터 수도권에서 읍·면·동 단위로, 비수도권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돼 공개된다.
원희룡 장관은 “신축 빌라처럼 (기존 거래가 없어) 매매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에서는 실제 주변 시세보다 매매가를 부풀려 깡통전세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임대인이 마음대로 매매가를 부풀릴 수 없도록 공정한 절차로 가격이 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임차인 대항력 발생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집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넣기로 했다. 현재 서울 5000만 원·지방 광역시 2300만 원 등으로 설정된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도 오는 4분기부터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박순빈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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