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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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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국가복지의 기준선’이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기조에 따라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으로 사용하는 급여체계로 전환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늘어나고 정부의 복지 지출도 상당 폭 증가하게 됐다.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전체 수급자 가구의 7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내년 중위소득은 올해(194만 4812원)보다 6.84% 오른 207만 7892원, 2인 가구는 6.01% 인상된 345만 6155원, 3인 가구는 5.72% 인상된 443만 4816원으로 결정돼 모두 4인 가구보다 인상률이 높았다.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
기준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내년도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도 늘어난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내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올해 보다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내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심은하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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