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노래·영화 유포 청년 공개 처형 휴대전화·노트북 수시 검열 ‘아빠’ ‘쌤’ 남한 말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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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최근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적용해 주민들을 공개 처형한 사례를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 보고서에 수록했다. 통일부는 6월 27일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2022년 황해남도에서 22세 청년이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공개 처형된 사례를 담았다.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 실태 조사기관인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23년에 이어 작성·배포한 자료다.
‘외부 정보 접촉=체제 유지 위협’ 간주
이번 보고서에선 다수 탈북민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이른바 ‘3대 사회통제 악법’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민 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3대 악법이란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을 일컫는다.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적대국의 녹화물을 많은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집단적으로 시청·열람하도록 조장한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촉과 유포를 체제 유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면서 “당국은 감청, 미승인 애플리케이션 차단 등 디지털 감시를 통해 주민의 정보 접촉을 통제하고 있다. 수색결정서 등도 없이 자택, 직장, 길거리 등 장소를 불문하고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대한 검열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주민들의 휴대전화기를 수시로 검열해 주소록에 ‘아빠’, ‘쌤’ 등 한국식 말투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단속했다. 심지어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는 행위,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 행위,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행위 등도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 노래·드라마 등 외부 정보가 1990년대부터 북한에 유입됐으며 2000년대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전파가 가속화됐다. 2010년 이후에는 휴대전화가 주요한 정보공유 매체가 됐고 SD카드, USB 등 정보공유 방식도 다양해졌다. 통일부는 “단속은 해도 처벌은 많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집권 이후 남한 영상물이나 노래를 시청·청취했다는 이유로 노동교화형 등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탈북민 즉시 사살… 코로나19로 통제 강화
이밖에도 보고서는 ▲강제북송 ▲해외파견 노동자 ▲코로나19 등을 주요 인권 침해 사례로 제시하고 심층 분석했다. 특히 탈북을 시도한 주민을 대상으로 고문·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행 시도, 기독교 접촉 등의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고문이 더욱 심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북송된 여성들의 경우 구금조사시설 기관원에 의한 성폭행·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중국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강제낙태도 자행됐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북한노동자의 해외파견은 최근 정보기술(IT)분야까지 확대됐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북한 주민들은 뇌물까지 줘가며 해외파견 노동자로 선발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매일 16~17시간 주말 없이 일해야 했다’, ‘휴일은 1년에 2일만 주어졌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임금의 대부분은 국가계획분, 운영자금 등으로 상납됐다. ‘1년간 일했지만 국가계획분, 당비, 숙식비 등을 차감하고 나니 빚만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은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탈북을 시도한 주민을 즉시 사살하거나 사형에 처하는 등 방역을 이유로 주민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에는 격리된 주민들을 목욕탕에 가도록 허락한 기관원이 사형에 처해졌다는 진술도 수집됐다.
2023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발간된 북한인권보고서는 지난해 보고서의 근간이 된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141명의 증언을 추가해 만들었다. 2024년 보고서는 특히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주요 관심사인 인권 침해 이슈뿐 아니라 정치범수용소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도 다뤘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인권 실상에 대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고서를 소책자(리플릿) 형태의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로도 제작했다. 요약보고서에는 북한인권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증언들을 담았으며 영상보고서는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홍보대사인 배우 유지태의 해설을 담아 재구성했다.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 및 종합보고서는 통일부 누리집(www.unikorea.go.kr)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통일부는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주한 외교관 대상 설명회’ 등 국내외 후속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드라마·영화·음악 등 외부 문물을 시청·청취·유포한 자의 법적 책임을 다룬 북한의 법률로 15년형의 교화, 사형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들이 남한 말투를 따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의 사회주의 생활양식 원칙을 제시한 ‘청년교양보장법’과 함께 김정은 시대 북한의 3대 사회통제 악법으로 불린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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