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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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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해 부산과 남부권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 경제권으로 만들면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유치 시 세계박람회가 열릴 부산 북항 일대 344만㎡ 부지 전경 | 부산시

국민께 드리는 약속 21
윤석열정부는 7월 26일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면서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시대를 열겠다는 뜻을 확고히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을 끌어낼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의 재정력을 강화하고 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학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하고 지자체의 대안학교 운영도 활성화한다. 지자체와 대학의 긴밀한 연계·협조 체계도 구축해 지역대학을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영 기자

국정과제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국가-지방 기능 조정
보충성 원칙에 따라 국가-시·도-시·군·구 사무 배분 기준을 보완하고 사무 총조사와 사무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지방 이양 기반을 마련한다. 특례시와 시·군·구에 맞춤형 특례를 부여하고 자치분권 사전협의 근거 법률을 상향한다.

자치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과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계획 수립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민자치회 개선
주민 참여 확대로 주민자치회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을 다양화한다.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자치경찰권 강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성해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을 마련한다. 제주·세종·강원 등지의 시범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성과 분석 및 제도개선을 거쳐 전면 시행한다.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지자체-교육청 간 인사 교류 및 협의기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
제주·강원·세종 등 특별자치시·도 대상에 대한 권한이양과 특례 부여를 통해 지방 주도적 지역발전 및 선도적 분권 모델을 마련한다.

기대효과
지방분권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를 증진한다.

국정과제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재정자주도 기반 목표 설정
재정자주도 제고를 지방재정 강화의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임기 내 적정 수준의 재정자주도를 달성한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자체의 복지 확대 등으로 증가하는 지방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 균형 장치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의 재정 여건과 재정준칙 등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등을 검토하고 지방세 신세원을 발굴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균특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와 지역 자율사업 유형을 확대한다.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집행 결과에 대한 분석·공개·환류 등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 분석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운영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인다.

지방 재정위기 관리제도 개선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재정위기단체 지정과 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을 도입하고 지자체의 비효율적·무분별한 재정 운영에 대한 제재를 구체화한다.

기대효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및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높인다.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공

국정과제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학교교육 다양화
‘교육자유특구’(가칭)를 운영해 특구 내 학교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교육자유특구 내 다양한 대안학교가 함께 설립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지자체·교육청·대학 간 협력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의 협업을 지원하고 재원을 공동편성·집행하는 공동사업을 발굴·추진한다.

지자체 책임 강화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협력 및 우수 유학생 유치를 강화한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높이고 지역 인적자원의 지방공기업 등 채용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기대효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는 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지자체-대학의 긴밀한 연계·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지역대학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하도록 한다.

국정과제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인적 역량·경쟁력 제고
지방 국·과장급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인사 교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연구원 설립 확대 및 지방규제혁신을 강화한다.

주민 참여 활성화
주민의 정책결정권 확대를 위해 주민e직접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조례 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실효성을 높인다.

지방의회 자율·투명 강화
지방의회 견제 역량을 높이고 주민 신뢰 확보를 위해 의정활동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의정활동 정보공개 범위를 넓힌다.

이장·통장 처우 개선
이장·통장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초광역 지역연합 구축지원
‘초광역 지역연합구축’(가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국가(특행기관 등)-지자체-초광역 지역연합 간 기능과 업무 조정 방안을 마련해 범부처 현장 기반 통합을 지원한다.

지자체 간 협력·조정 강화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약제도 도입 및 조합제도 개선과 함께 분쟁조정기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 현장방문 국정설명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 기제를 운영한다.

기대효과
자치 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지방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지자체 및 중앙-지방 간 협력을 확대해 시너지를 높인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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