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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으로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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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등 113개 새 법령 시행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가 공식명칭이 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법제처는 5월부터 11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의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해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해마다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한다.
5월 1일부터 시행된 병역법에 따라 복무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금지됐다.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기관장은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고 신고한 사회복무요원과 피해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
군인 재해보상법 및 군인연금법상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재해·퇴직유족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급 제한 근거가 신설됐다. 재해유족급여나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5월 2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은 신규로 채용하거나 보임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 등을 전수하고 교육전담간호사를 둬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평가하는 등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한다.
자동차관리법상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가 5월 21일부터 폐지된다. 그동안 미등록 자동차를 일시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 앞면 유리에 붙이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록번호판 위치에 부착해야 했다.
임시운행허가증에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고 부착 위치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해 운행해도 된다.
5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료 체납 인정 소득기준 완화
연소득 336만 원 재산은 450만 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연소득 336만 원 미만, 재산은 45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는 취약계층의 기준을 넓히고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이 규정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 기준을 연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또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 징수되는 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추가 징수 보험료를 5~10회만 분할납부할 수 있었다.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청각장애인·외국인
항공기 이용 쉽게 기내 ‘소통카드’ 도입
항공기 안에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이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카드(AAC카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립항공박물관, 10개 항공사와 함께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의사소통카드는 탑승객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 기내식 서비스 등 4개 분야, 2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의사소통카드 제작에 청각장애인이 직접 참여했다. 이 카드를 활용함으로써 소통과정의 불편은 줄어들고 서비스의 편의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5월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10개 항공사에서 사용되며 향후 73개 외항사에도 카드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무료 발급
9월 30일부터
9월 30일부터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일반용으로 나뉜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나뉜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인감증명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에
7조 8319억 투입
정부가 2024년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334개 과제에 7조 8319억 원을 투자한다. 학생연구자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박사후연구원의 국내외 연수지원 및 개인기초 연구지원 투자 규모도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제18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2024년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미래인재특위는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에 대한 사전검토 심의 등을 수행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번 2024년도 시행계획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인구감소 가시화 등의 환경변화와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구축, 글로벌 연구개발(R&D) 전략 등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기조를 반영해 일부 중점과제를 수정·보완했다.
올해 투자액은 전년도 투자액 7조 6795억 원보다 1524억 원 늘어났다. 전략별로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청년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 조성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기반 확충 ▲인재생태계 개방성·역동성 강화 등으로 나눠 각 전략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 1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사업과 정책을 이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제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 공개됐다. 2028년까지 추진하는 이번 계획은 ▲과학문화 확산 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과학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3대 전략에 맞춰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DMZ를 세계적 안보관광명소로
10개 테마노선 개방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디엠지(DMZ)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이 5월 13일부터 개방된다.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안보관광지로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선호하는 관광지다. 정부는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세계적 안보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지역을 개방하기로 했다. 테마 노선은 인천 강화,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코스다.
비무장지대에 서식하는 각종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각 코스 참가자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주요 구간의 경우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직접 걷는 구간으로 운영한다. 테마 구간에선 해당지역 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해설사나 안내요원을 통해 지역 내 숨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평화의 길 누리집(www.dmzwalk.com)과 걷기여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두루누비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접수
온라인으로 가능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전세사기피해자가 빠르게 전자문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앞서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의결을 받아야만 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거나 긴급한 경·공매 유예 및 정지 신청을 할 때도 필요한 서류를 갖춰 직접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전세사기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진행사항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누리집(jeonse.kgeop.go.kr)이나 콜센터(1600-964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동포털서 민원신청도 가능
민원서비스 99개로 확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 및 조회 기능이 추가된다. 노동포털은 노동분야 민원 서비스 누리집으로 근로기준 분야 민원의 신청과 조회, 노동관계법령 정보, 노동법 교육자료 등 61종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기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38종이 더해져 총 99종의 노동 관련 민원을 온라인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민원 신청부터 진행 과정 조회와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 지정서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지정기관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익명제보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등 9개 노동분야 신고센터가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통합된다.

맹견 사육하려면
‘허가’ 받아야 한다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장·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견주의 경우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해당 5종의 잡종인 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뒤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장가현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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