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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대출받았다면 납부한 이자 돌려받으세요! 소상공인 1인당 최대 150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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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 지원
정부가 고금리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 환급을 지원해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정책이 있어요. 바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 지원’ 사업이에요. 정부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금융권을 통해 받은 대출에 대해 이자 환급을 지원해요. 여기서 중소금융권이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를 말해요. 금리 연 5% 이상~7% 미만 대출에 대해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기관에서 납입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에요.
특히 1년간 낸 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3년간 대출 계약을 맺었다면 2024년 5월까지 낸 이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6월 28일~7월 5일 수령). 환급금은 대출 잔액과 금리에 따라 달라져요(대출 잔액×금리 구간별 환급률). 1인당 최대 지원 가능한 대출금액은 1억 원으로, 만약 6.5% 금리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최대 1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환급금은 1년치 이자를 모두 납입한 뒤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입금돼요.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에요.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사업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해요. 각 금융기관은 지난 3월 13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문자메시지 또는 자사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어요. 신청 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와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개인사업자라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 해요. 금융기관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는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2분기 환급 신청은 4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예요.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조윤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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