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 학과 개편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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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생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등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한다. 교육부는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령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윤석열정부의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학·석·박사 정원 상호조정도 쉬워져
먼저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늘릴 수 있지만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자율적인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학과 개편 등이 용이해져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등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학·석·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한다. 그동안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한해서만 허용됐고 상호조정 후 교원확보율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다. 이 같은 요건이 폐지되면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대 1대 1로 통일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더욱 쉬워지게 됐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 증원과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됐던 질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대학원 교육의 질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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