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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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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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