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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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단, 직업훈련 중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은 제외
•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 제외 대상
- 구직급여를 수급 중에 있는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자
- 이미 대부한도(1인당 1,000만 원)까지 대부받은 자
※ 단, 대부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 예외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1,000만 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 2,000만 원
• 월별 대부 한도액: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연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www.welfare.comwel.or.kr)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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