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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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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지원대상 

• 2023년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 창업교육과정(온라인창업교육, 특화교육), MBA교육

•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제외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연간 30명 내외로 최대 5년간 대여 

• 지원 금액은 월세, 관리비로는 사용 불가능하고 오직 점포 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

• 신청서상의 창업예정지와 점포 주소는 같지 않아도 됨


신청방법 

• 3월 누리집에 사업내용 공고(우편, 방문신청)

※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debc.or.kr)에서 다운로드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36, www.debc.or.kr)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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