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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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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