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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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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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