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입양 아동: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하며 해외입양 시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해 적립
지원시기
• 상시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giro.go.kr)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자료제공 :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