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근로소득세 감면 신청부터! 청년 최대 5년간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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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어요.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인데요.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는 정책이에요. 연간 한도는 200만 원으로 3년간 총 600만 원까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어요. 특히 15~34세 이하 청년이라면 혜택은 더욱 커져요. 청년은 최대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해줘 소득세로 최대 100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청년 외에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당초 2023년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위해 2026년까지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어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먼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회사는 요건을 판단한 뒤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요. 퇴직근로자도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는 취업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 신청부터 해야겠죠?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던 중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잠시 그만둔 뒤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돼요. 이때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계산돼요. 예를 들어 청년이 첫 직장에서 2년 3개월간 소득세 감면을 받고 1년을 쉰 뒤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남은 1년 9개월 동안 다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직할 때 나이가 34세를 넘는다면? 나이 제한은 ‘중소기업 최초 취업일’에 한해서만 충족하면 돼요. 즉 청년은 이직 당시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모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도 잘 살펴봐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한 곳을 뜻해요. 법무·회계·세무 관련 전문서비스업이나 병의원 등의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등은 제외돼요. 또 개인사업자의 대표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친족 관계도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혜택을 받는 ‘부당공제’ 사례가 최근 늘고 있어요. 혜택을 받은 뒤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까지 더해 돌려줘야 하니 내가 지원 대상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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